-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기관이 체계적으로 대응 중 -
2025년 3월 30일 뉴시스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 컨트롤타워 등 대응체계 전면개편 목소리’, 4월 1일 국민일보 ‘산불 시스템,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인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정부의 대형 산불 대응에 대한 시스템이 부재
<설명내용>
대한민국 재난관리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풍수해, 황사, 산불 등 재난의 유형별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산림청이 산불재난관리 주관기관입니다.
또한,「산불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를 ‘관심’, ‘주의’, ‘심각’ 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개선(기존 : 소방, 행안, 경찰, 해경 → 개선 : 산림청 추가)하여 초동대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운영되며, 소방청 관계관도 함께 근무하고 있어 산불 발생에 즉시 대응
* 소방청 상황실에도 산림청 관계관이 파견되어 근무 중
산불 진화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대원이 산 속의 산불을 진화하고, 소방청의 소방관은 주거지역으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주택 보호와 인명피해 예방에 주력합니다. 경찰청의 경찰관은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에 주력합니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산불 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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