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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지켜주세요! 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5.04.02 15:33
  • 조회수 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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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삼척국유림관리소 4월부터 집중단속, 적발 시 과태료·형사처벌 -
지역주민 불법행위 계도1.png
지역주민 불법행위 계도<사진=삼척국유림관리소 제공>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는 동해시·삼척시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소각 및 취사 △무단 입산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다. 단속반은 2인 1조로 구성되며, 특별사법경찰 등을 포함해 운영된다. 또한, 드론 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마을회관, 등산로 등에 단속 예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역 언론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불법행위 근절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주민 불법행위 계도2.png
지역주민 불법행위 계도2<사진=삼척국유림관리소 제공>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조익형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건강한 산림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산림 보호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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