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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설계기준 대폭 강화…국민 생명‧재산 보호하고 산림 재난 대응력 높인다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5.04.02 16:55
  • 조회수 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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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참고자료1.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임도 설계기준 강화로 임도 안정성 증대.jpg
참고자료.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임도시설의 안정성과 산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林道)’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 대응해, 임도 설계 단계부터 재해 예방 기능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산림의 생태적 가치 보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배수구·교량·암거(暗渠, 땅속에 설치되는 배수 구조물)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 설치 시 적용되는 설계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에 달하는 물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매년 1%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강우량, 즉 100년에 한 번 꼴로 발생할 수 있는 극한 강우량을 의미


또한, 연약지반이면서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15m 이상인 지역에 임도를 설치할 경우,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비탈면 안정해석’이 의무화된다. 분석 결과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옹벽 등의 구조물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임도시설의 안정성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도 타당성 평가항목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됐다. 기존 평가항목인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에 더해 △재해 안전성 △효율성이 추가됨으로써, 임도의 안정성과 유지·관리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도 설치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임도를 산림경영·산불진화·생태관광·산림복지 등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시설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임도가 산림의 체계적 관리와 재해 예방은 물론, 국민의 산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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