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백두대간 시행 20주년 맞아, 현재 28만ha 관리 중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한반도의 핵심생태축인 ‘백두대간’이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지 인식체계는 백두산을 국토의 뿌리로 하여 우리나라의 산들이 가지와 줄기로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했고, 1770년 여암 신경준의 산경표에서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르는 백두대간의 체계가 정립됐다. 이는 국토지리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과 공간적 유대감을 부여했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100년간 백두대간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었다.
산림청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백두대간을 건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1995년부터 문헌조사와 실태조사를 거쳐 백두대간보호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백두대간보전회 등 시민단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03년 백두대간법을 제정·공포(’05.1.1.시행)했다.
백두대간법에 따르면 백두대간은 백두산부터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 (1,400km, 남한 701km)를 말하며, 우리나라 육상생물종의 3분의1 이상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현재 약 28만 헥타르(ha)이며, 10년마다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도로로 단절됐던 이화령, 육십령 등 13개소를 복원 완료해 국민과 야생동물의 지역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생식물과 특수공법을 통해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함과 동시에 연결된 하나의 백두대간이라는 역사성과 민족문화로서의 상징성도 함께 보전하고 있다.
또한 보호정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백두대간 인접 거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소득 증진을 위해 2005년 이후 총 1,477억 원의 농림축산 보조사업 등을 지원해 지역상생에도 힘쓰고 있다.
2024년에는 훼손지역의 보전 관리를 위해 과거 허가되었던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모든 광산을 점검해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도 경관개선, 재난최소화 등을 위해 폐광산 사면 노출지의 식생복원을 추진하는 등 개발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DMZ구간을 포함해 멸종위기의 고산 침엽수종 보전 강화를 위해 구상나무 등을 증식해 후계림도 조성하고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복원을 위한 보호구역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백두대간은 인문적 가치, 생물들의 네트워크 공간으로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라며 “미래세대도 이러한 산림생태계와 백두대간의 다양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보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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