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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5.06.23 17:58
  • 조회수 1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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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월부터 2달간 산림훼손 행위 집중 계도 및 단속 -

삼척 집중단속 사진2(홍보 현수막).png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홍보 현수막)<사진=삼척국유림관리소 제공>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산림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동해시·삼척시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무단 취사 △쓰레기 투기 △흡연·소각행위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단속반은 2인 1조로 구성되며, 주요 계곡·등산로 등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우선 점검 대상지로 선정하여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특히,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마을회관, 등산로 등에 단속 예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역 언론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불법행위 근절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쓰레기 투기 및 취사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야영장 조성을 위한 불법산지전용 또는 입목 무단벌채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익형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청정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단속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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