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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도설명자료]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피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예정입니다

  • 최무성 기자
  • 입력 2025.08.01 13:45
  • 조회수 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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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1일 MBC경남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골든타임 확보한다던 ‘예비경보’ 있으나 마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산림청은 산사태 예측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자체 상황판단으로 대피명령을 해야 하므로 산사태 예방과 대응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


<설명내용>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산사태 예보발령 및 대피명령 시점 등 상황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세 단계의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측정보 외 실황정보, 중기예측정보(2~48시간), 실시간 산사태위험도 등의 다양한 산사태위험정보도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권자로 산림청으로부터 수신받은 예측정보와 지역의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대피명령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기 대피명령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피요청을 할 수 있도록 ’26.2.1.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대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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