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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5.08.13 09:17
  • 조회수 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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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민생 불편 규제 해소 -

영월 규제혁신.jpg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영월국유림관리소 제공>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광국)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림분야 등을 개선하는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연 6회→연 12회)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자녀 3명→2명)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산림복지 시설 소재 읍·면·동 거주민→시·군·구 거주민) ▲보전국유림 내 꿀벌 사육 또는 벌꿀 생산을 위한 간이시설 설치 허용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 시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 등이 있다.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불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하는 등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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