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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혼선’은 핑계일 뿐, 본질은 ‘기득권 사수’다

  • 편집국 기자
  • 입력 2026.02.06 15:29
  • 조회수 1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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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 vs 개정안 비교로 드러난 반대의 진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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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검토보고서에 산림청은 이번 전부개정안에 대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임업인 체계 정비와 육성을 위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구 임업후계자협회)는 "현장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현행 제도(후계자 및 독림가) 존치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래의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그들이 말하는 '혼선'은 핑계이며, 실제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신들이 선점한 '전문임업인'이라는 간판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회원 자격이 격하되거나 축소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1. 법안 비교: 왜 그들은 개정안을 두려워하는가?

화면 캡처 2026-02-06 144643.jpg

 

 

2. 반대 논리의 허구성과 진짜 의도 분석

 

가. "현장의 혼선을 초래한다"? → 아니오, "협회의 혼선을 초래"할 뿐이다.


[팩트] 현행법은 갓 귀산촌한 초보 후계자와 수십 년 경력의 독림가가 뒤섞여 있어 정책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개정안의 5단계 분류(예비-청년-후계-전문-경영)는 농업 분야처럼 '진입→정착→전문가'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만드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오히려 내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환영할 일이다.


[속내] '혼선'이 오는 것은 현장이 아니라 협회입니다. 현재 '한국전문임업인협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전문임업인'은 고도의 기술을 갖춘 소수 정예로 한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 일반 회원은 법적 '전문임업인' 자격을 잃게 되니, 협회 명칭과 회원 자격 간의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나. "현행 제도(독림가 등) 존치" 주장? → "독식 의도"의 반증입니다.


[팩트] 그들은 개정안이 독림가와 신지식인을 없애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실제로는 '경영임업인'과 '전문임업인'으로 그 위상을 더 명확히 격상시키는 것이다.

 

[속내] 그들이 현행법 존치를 고집하는 이유는, 현행법의 느슨한 분류 속에서만 자신들이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신지식인'을 모두 아우르는 유일한 대표 단체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처럼 분류가 명확해지면, 각 직능별(경영 중심, 기술 중심)로 전문화된 단체가 필요해지므로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가 깨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3. 결론: 산림청의 '체계 개편' 지지가 정답이다

 

산림청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임업인의 체계를 정비하여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즉, 누구에게나 똑같은 지원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비 임업인은 정착을 돕고, 전문/경영 임업인은 산업화를 이끌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결국 "법이 바뀌어 내 회원 수가 줄어들고, 우리 협회의 정치적 파워가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20만 산주와 임업 전체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협박 논란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법 개정 후 정당하게 명칭을 변경해야 함에도, 무리하게 '전문임업인협회'로 간판부터 바꿔 단 후, 이제 와서 법이 자신들의 입맛(모두 다 전문임업인으로 퉁치기)에 맞지 않자 법안 통과 자체를 저지하려는 행태는 명백한 '알박기'이자 '입법권 침해'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직역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임업 선진화를 위한 5단계 분류 체계(개정안)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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