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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산불 발생…26분 만에 신속 진화 완료

  • 이정인 기자
  • 입력 2026.03.17 13:14
  • 조회수 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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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진화차량 5대·인력 50명 투입…산불 원인 조사 착수

(산림청 제공) 충북진천 산불 발생 사진.png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7일 12시 24분경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산1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6분 만에 신속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직후 진화차량 5대와 진화인력 50명을 신속히 투입해 12시 5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청은 진화가 종료됨에 따라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규모, 산불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청북도는 “작은 불씨라도 방심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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