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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법·국유림법 개정…국산목재 활용 기반 강화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4.01 17:13
  • 조회수 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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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의 날’ 지정…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기능 확대

사진1.'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인포그래픽.jpg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산목재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목재이용법’과 ‘국유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5월 23일이 ‘목재의 날’로 지정되며, 국민 인식 제고와 목재문화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기존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명칭이 변경돼 정책 협력과 산업 지원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 및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인 국산목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산목재 이용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목재산업과 문화 확산 정책을 강화하고, 국산목재 수요 창출과 탄소저장 확대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제도와 산업 기반을 함께 정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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