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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드론 활용 강화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6.04.22 17:02
  • 조회수 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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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 말까지 합동 단속…불법 채취·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점검

사진2.산림청 관계자가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을 하고 있다.JPG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와 야외활동 증가로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인터넷과 동호회 등을 통한 산행 모임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하고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를 병행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경미한 사안이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사진1.산림청 관계자가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을 하고 있다.jpg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채취 임산물은 현장에서 압수·몰수된다. 또한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200만 원,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는 최대 70만 원,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 예방을 동시에 강화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법 준수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드론 등 첨단 장비 활용으로 단속망이 강화된 만큼 무심코 하는 산나물 채취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3.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인포그래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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