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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설치법’ 국회 통과… 체계적 임도 구축 기반 마련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4.27 16:00
  •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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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도 계획·설치·관리 법적 근거 확보… 안전성·친환경성 강화

사진3.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임도.jpg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임도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도설치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도사업은 ‘산림자원법’과 산림청 훈령에 따라 운영돼 왔으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설치·유지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이번 법률 제정이 추진됐다.


‘임도설치법’은 산림 생산기반 구축과 임산물 생산·유통 개선을 통한 임업 경쟁력 제고, 산림 공익기능 증진 및 산촌 주민 이동 편익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존 시행규칙과 훈령으로 운영되던 임도 타당성 평가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해 환경·생태 보호를 강화했다. 평가위원회에는 환경, 임학, 산림토목, 수자원, 토질 등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사진1.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억불산 임도.jpg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억불산 임도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국 및 지역 임도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노선 선정·고시,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전 과정에서 책임성을 강화해 보다 견고하고 체계적인 임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하고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산촌 주민의 생활 편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산림경영과 재난 대응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필요한 곳에 안전하고 튼튼한 임도를 조성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2.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길곡리 임도.JPG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길곡리 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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