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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괴산 사담계곡 불법시설 집중 점검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6.04.28 15:06
  • 조회수 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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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관용 원칙 적용해 자진 철거 유도 및 사후관리 강화


괴산 사담계곡 불법시설물 점검.jpg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정연국)은 4월 27일 충북 괴산군 사담계곡 일대를 대상으로 불법 점유 및 상행위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계곡 내 평상,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을 통해 사유화된 공간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충북 괴산군 사담계곡과 제천시 능강계곡 2곳이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정연국 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평상, 캠핑장, 트램펄린, 창고 등 불법 시설물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다.


앞서 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월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4월에는 2차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항공·위성사진 분석과 현장 확인을 병행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은닉 시설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원상복구 이행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한 내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와 행정 처분을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이후에도 상시 감시 인력을 투입해 원상복구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불법 시설물이 재설치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연국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공공 자산인 계곡을 개인이 점유해 수익을 얻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사담계곡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복원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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