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청, 산사태 대피 판단기준 수치화·앱 제공으로 최대 48시간 위험예측 지원 -

산림청은 14일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6년 산사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재난 대응 현장작동성 및 주민대피 강화, 주민참여형 산사태 재난관리, 선제적 위험관리 및 예방사업 확대, 피해지 신속 복구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특히 주민대피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산림청은 우선 선제적 주민대피를 위해 토양함수량과 12시간·24시간 누적강우량을 기준으로 한 정량적 대피 판단기준(안)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지방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주민대피 등 상황 판단에 활용하게 된다. 기존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던 대피훈련도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하고,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기관별 훈련 실시를 의무화했다.

또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대응인력을 통합한 ‘산림재난대응단’을 연중 운영해 재난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산사태 대응인력은 기존 전국 760명에서 9,272명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도 국민에게 확대 제공한다.
해당 정보는 지역별 임계토양함수량 대비 현재 함수량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위험도가 80% 이상이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최대 48시간 뒤까지 위험수준을 예측해 '산사태정보시스템(sansatai.forest.go.kr)’과 '스마트 산림재난'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민 참여형 재난관리도 강화된다. 주민들은 사방댐 설치 대상지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한 위험지역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모신청지에 대해 관할 기관은 현장 확인 후 필요 시 다음 연도 예방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공모는 5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극한호우에 대비해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지난해 28개소에서 올해 138개소로 확대하고, 노후 사방댐과 다목적사방댐에 대한 정밀점검도 의무화한다.
피해 복구 분야에서는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구사업을 거부할 경우 강제 복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복구 지연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산사태 피해지가 신속히 복구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자체복구 완료 등) 없이 복구사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복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산림소유자의 거소불명 등 복구사업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기관의 게시판이나 누리집에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복구사업 지연과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이번 대책은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등 산사태방지 유관기관이 참석한 ‘2026년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 대책회의’에서도 발표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 산사태 예방·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태풍과 집중호우 등 위험 상황에서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하지 말고 신속히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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