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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전수점검…79개 미흡 사업장 적발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6.17 13:58
  •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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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제사업장 1,528개소 점검 완료…법령·지침 위반 사례 확인

사진1.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17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전수현장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jpg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 향상과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해 단계별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수종전환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전수 현장점검 결과 총 79개 미흡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점검체계는 지방정부와 현장특임관 등이 참여하는 1차 점검을 통해 미흡 사업장을 선별하고,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이 2차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림청은 총 689명의 점검 인력을 투입해 전체 방제사업 대상지 1,692개소 가운데 1,528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수종전환 사업장 39개소와 기타 방제사업장 40개소 등 총 79개소에서 법령 위반이나 시공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수종전환 사업장에서는 벌채 허가 없이 활엽수를 훼손한 법령 위반 사례 2건을 비롯해 잔가지 방치, 활엽수 미존치 등 방제지침 위반 17건, 배수로 설치 미흡 등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사례 20건이 적발됐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 사업장 2개소에서는 허가 없이 활엽수를 벌채·훼손한 사실이 확인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며,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 지방정부에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장에서는 방제기간 미준수 등 법령 위반 2건, 잔가지 존치 및 수집 가능 지역 훈증 등 지침 위반 31건, 고사목 누락과 훈증더미 훼손 등 시정이 필요한 사례 7건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우기 전 배수로 정비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하도록 현장 시정을 요구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중앙점검단을 중심으로 79개 미흡 사업장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2.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17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전수현장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jpg아울러 하반기에는 ‘수종전환 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 사업의 적정성과 재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활용한 대국민 방제품질 신고 기능 운영과 담당 공무원 및 업체 대상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현장특임관과 중앙점검단 중심의 방제사업 품질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부실 사업장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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