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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계곡 불법시설 특별 점검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6.30 16:39
  • 조회수 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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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월부터 8월 말까지 계곡 불법 점용·취사·쓰레기 투기 집중 단속

사진1.산림청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jpg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여름 휴가철 산림과 계곡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계곡 이용객 증가로 발생하는 산림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해 쾌적한 산림환경과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산림청은 7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내 평상과 물막이, 방갈로 등 불법 점용시설 설치·운영을 비롯해 산림 무단 점유와 불법 상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흡연·소각 행위, 생활 쓰레기와 오물 무단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본청과 전국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계곡 상류와 산림 내부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 없이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연계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곡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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