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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폐석재 순환자원 제도 설명회 개최…현장 안착 지원 본격화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7.01 17:39
  • 조회수 2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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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폐석재 순환자원 지정에 따른 제도 운영 안내·업계 의견 수렴

사진1.산림청은 30일 대전 KW컨벤션에서 '폐석재 순환자원 이용 및 현황조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jpg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대전 케이더블류(KW)컨벤션에서 석재가공업체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폐석재 순환자원 이용 및 현황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14일 폐석재가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이후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 석재가공업체의 제도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는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비용과 행정절차 부담이 컸다. 산림청은 석재업계의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폐석재를 순환자원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폐석재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중소 석재가공업체의 처리 부담을 줄이고 자원순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2.산림청은 30일 대전 KW컨벤션에서 '폐석재 순환자원 이용 및 현황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jpg

 

설명회에서는 순환자원 제도 개요를 비롯해 순환자원 발생자·사용자 등록 절차, 생산·판매 실적 보고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했으며, 업계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산림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석재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업체에도 순환자원 제도 안내자료를 배포해 제도 활용 방법과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기철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이번 폐석재 순환자원 지정은 석재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현장 중심 규제개선 사례"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원순환 확대와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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