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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중대한 비위사건에 대해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7.20 16:35
  • 조회수 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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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자 SBS 8시 뉴스에서 보도한 ‘자취방서 공무원이 성추행... 결국 피해자만 퇴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산림청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이 동료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직장을 잃었는데도 가해 남성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지연되고, 직위해제 미조치


<설명내용> 


지난 2025년 7월 31일 사건이 발생한 후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26.5.15.) 받은 즉시 징계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 경찰·검찰 조사기간(’25.7.31.~’26.5.15.)이 약 10개월 소요


** 중징계의결 요구(남부청 → 산림청) 및 징계위원회 개최는 지연 없이 절차 이행



다만, 법원의 1심 선고가 8월 26일로 확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1심 선고 이후 징계양정을 결정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 징계 요구권자인 소속기관장은 “강등∼정직”의 중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재판결과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이상의 더 높은 징계 처분의 가능성도 있기에 1심 선고(’26.8.26. 14시) 확인 후 징계양정 최종 결정하기로 판단


사건발생 당시 해당 소속기관에서는 혐의자가 8급 실무자인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분리 조치만 시행하였으나, 이후 산림청에서는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6년 7월 16일자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는 향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비위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직위해제 등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본 사건은 1심 선고(’26.8.26. 14시) 이후 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26.9월초 예정)하여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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