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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법령 개정…신산업 지원·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7.22 14:32
  •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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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촌체류형 쉼터 신설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사진3._조영희_산림청_산림복지국장이_2026년_하반기부터_시행되는_‘산지관리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에_대해_브리핑을_하고_있다.jpg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과 임업인의 산림경영 여건 개선, 산촌 활성화를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산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이용 규제를 개선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시 입목축적 기준 적용을 일부 완화해 연구개발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AI 산업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를 반영해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를 허용하고, 공장 증축 시 기존 공장부지를 활용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산지 이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 시 별도 변경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복구설계서 제출 단계에서 변경 내용을 반영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은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확대했으며,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 예치도 기존 3년간 3회에서 5년간 5회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해 임업인과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산촌 활성화를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산촌지역 내 본인 소유 산지에는 부지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 규모의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과 방재지구, 붕괴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은 설치를 제한하며, 화재 예방을 위해 야외 화기 사용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민의 산촌 체류를 확대하고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산촌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 기반 조성과 임업인의 경영여건 개선, 산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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