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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특보 발효 확대 및 영농행위 준비에 따른 소각산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6일(일) 15시를 기해 전국(강원 및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 강원(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경북(울진군, 영덕군) 제외한 전국 발령 지난 주말 강원 및 경북 동해안권에는 눈비가 내려 산불위험은 낮으나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이번 주말에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하였음      * 산불발생현황 : (2.24, 금) 4건 3.12ha, (2.25, 토) 12건 4.36ha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강수 예보가 없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취약지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등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26일 15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산불진화·감시인력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는 등 2만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과 감시자산을 활용하여 산불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하여 감시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금지(’22.11.15.)됨에 따라 3월에는 불법소각 합동점검(농정, 환경, 산림) 등을 통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산림청 강혜영 산불재난통제관은 ‘3월부터는 기온 상승에 따른 영농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각행위 금지, 작업장 불씨 관리 철저 및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산불예방에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6
  • 국‧사유지 경계분쟁 사전해소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를 9월 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고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02
  • 본격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8
  •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2022.7.1.∼2022.8.31.)”을 운영하여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한편,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 산림청 누리집(우측 상단 알림판) 및 블로그, SNS에서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30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전년 대비 23% 늘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5월부터 매개충의 우화 시기 전인 올해 4월 말까지 전국 135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38만본을 전량 제거하였다고 밝혔다.   ○ 발생 시·군·구 : (’21.4) 131 → (’22.4) 135개       * 신규(재발생) 지역(7) : 완주, 함평, 화순, 나주, 충주, 부산 연제구, 동해       * 청정지역 환원(3) : 해남, 옥천, 인제   ○ 피해목 본수 : (’21.4) 31 → (’22.4) 38만 본(22.6% 증) 산림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를 발표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14년 최정점인 218만 본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해 왔으나, 올해는 증가하였다. 피해가 증가한 원인은 병징 발현 지연과 인력 접근의 곤란 등으로 제때 정밀한 예찰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방제 대상목이 방치되어 주변으로 피해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누락되었던 피해목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철저히 방제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목 숫자는 증가하였지만 앞으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울산 북구, 경기 양평군, 경북 고령군, 경남 밀양시 4곳은 피해등급이 ‘경’에서 각각 ‘중’ 및 ‘심’으로 악화되었다.       * (경→중) 울산 북구, 경기 양평, 경북 고령, (경→심) 경남 밀양,        * 피해등급 : 경미(1천 본 미만) → 경(1천 본∼1만 본) → 중(1만 본∼3만 본) → 심(3만 본∼5만 본) → 극심(5만 본 이상) 산림청은 지자체 기관장(부기관장)과의 면담(83회)을 통해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목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예찰(’21.5~10월), 방제사업 현장점검과 방제 컨설팅(1,443개 사업장)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은 피해 감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피해고사목 100% 이상 증가지역과 피해등급 상향지역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100% 이상 증가한 시·군·구(6개) : 대구 달성·북구, 경기 포천, 경남 밀양·의령·함안       * 피해등급 상향된 시·군·구(4개) : 경남 밀양, 울산 북구, 경기 양평, 경북 고령 둘째, 방제사업 설계용역 준공 전에 관련 전문가가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방제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셋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제사업장에 대한 부실 설계·시공·감리 등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영업정지·벌금 등 단호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 부실 사업장 점검결과(’22.1월∼4월) 20개소 조치 계획 끝으로, 예찰 사각지역의 드론 예찰 및 전자 예찰함 확대, 피해지역의 재선충병 발생위험 예측 알고리즘 구축,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결정지원, 큐알(QR) 코드를 통한 고사목 이력 관리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피해목을 철저히 찾아내 전량 방제해 나갈 계획이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고사목 본수가 증가하면서 적은 본수의 피해지역도 함께 늘고 있어, 예찰과 방제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투입 재원은 더 요구되고 있는 만큼 경미 지역의 빠른 청정지역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8
  •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품질점검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내년 4월까지 산림청과 함께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대상으로 방제품질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품질점검은 단 한 본의 누락목도 없는 고사목 전량방제 및 고품질 방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 성과를 창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산림청·지방자치단체·모니터링센터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제대상목 및 방제방법 선정 적정성, 방제시공품질(파쇄·훈증·그물망 등), 사업장 내·외 누락고사목 및 추가고사목 발생여부 등이다. 진흥원은 이번 점검으로 발견한 방제품질 미흡사항, 사업장 내·외 고사목 좌표 등을 해당 지역 담당자 공유 및 보완요청 후 재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방제품질점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체계적 방제 추진을 위해 지역별 방제전략 자문, 방제설계 타당성 검토 등 지자체 컨설팅을 병행 실시한다. 한편, 부실설계·시공·감리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지방자치단체와 내용을 공유하고 행정조치를 건의하는 등 방제품질점검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강오 원장은 “진흥원은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 성과 창출을 위해 체계적인 품질점검을 통한 고품질 방제사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10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수대부자의 위법 행위 차단 노력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전대,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지 내 불법행위는 국유림을 훼손하여 재해방지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여 대부지 내 수대부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08
  • 산림청장, 산지복구 대상지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5일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최병암 산림청장과 장수군청 산림과장,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 등 관계관이 참여하였다. 점검 대상 개소는 지난해 폭우로 토사 등이 유실된 후 허가기관인 장수군청이 사업자 책임으로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나 현재까지 원활하게 복구가 되지 않아 폭우 시 토사 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곳이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업자가 스스로 지난해 폭우로 발생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하여 올여름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를 촉구하고 다각적인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8년부터 산지태양광 허가를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전환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 15°)을 강화하는 한편 보전산지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금지하는 등 산지태양광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해 발생한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지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긴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복구로 추가적인 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8
  • 정읍국유림관리소,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추진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오는 11월까지 전북지역 9개시·군(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및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는 총 72건(70ha)을 대상으로 대부 계약사항 이행, 목적 외 사용여부 및 대부지 경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부실 대부지에 대해서는 시정 및 취소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통해 국유림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한다. 금회 조사대상은 78건(7.4ha)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로 발생된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 및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김영범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GPS 및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02
  • 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산림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벌채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는 사유림 약 2ha 면적의 무단 벌채지 1곳을 적발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불법 행위자에 대한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불법행위 원인자에게 산림 훼손지를 복구토록 행정조치를 시행하였다.     * 위법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실행신고 없이 벌채(약 2ha) 및 운재로(약 0.3ha) 개설 산림청에서도 2021. 5. 31. 청도군 불법 벌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의한 엄정한 처분 및 장마 전 훼손된 산림이 복구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복구 이행 감독을 당부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벌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6월 한 달간 불법 벌채행위 단속과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벌채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합법적 벌채는 산림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 중요 산림보호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31
  • 2021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은 “2021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계약사항, 대부지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54건, 1,248ha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대부지 관리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특히 5월중에는 시기사업인 산나물류, 버섯류, 약초류 재배지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경고·불량으로 판정된 부실대부지에 대해서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하고,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취소 후 산림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 활용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 관리 정책을 지속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5-07
  • 영월국유림관리소 2021년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에 대하여 5월 3일부터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라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8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4월부터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실대부지는 정리 또는 시정함으로써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림 이용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 관내 국유림 대부지 111개소(약 138ha)의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사업추진상황,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경계확인 등 관리사항을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부실정도에 따라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13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법수사대,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다양화·집단화·고도화 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산림사법수사대(7개팀, 122명)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을 담당하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청 산림사법수사팀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산림사법수사대 7개팀 86명과 이를 지원하는 산림보호지원단 36명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2018년도부터 산림사법수사팀을 운영하였으며 “위성영상분석”, “GNSS 활용 정밀측량”, “산림드론을 활용한 현장조사”와 같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작년 한해 총 191건의 사법 처리(불법산지전용 130건, 무허가 벌채 11건, 도벌 1건, 기타 임산물 불법채취 등 49건)와 50여건의 행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산림사법수사대 운영을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15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부여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실시
    수해피해지 현장조사 사진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무단 점유되어 불법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도심지역 및 산간지역을 중점 조사하여 73여건의 신규 무단점유를 적발했으며 해당 무단점유지의 유형은 경작용, 주거용, 산업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하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례 발생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사용·대부계약 체결 후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가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해 재산의 적극 활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해피해지 응급복구 사진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6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사업법인 일제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29일까지 도내에 등록된 38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등록요건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산림사업의 작업 종류별로 등록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이다.  산림사업의 작업종류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도시림 등 조성,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관리 등 20종이 있으며 재해발생이 높는 직종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충족여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다.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자격증 대여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운영으로 산림사업 품질향상 및 안전한 산림사업장이 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0-05-19
  • 창원시, 가을철 산불 제로화에 도전
    창원시는 11월 1일부터 2019년 5월 15일까지를‘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청 산림녹지과와 5개 구청 산림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평일, 휴일 근무조를 편성하여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산림연접 주요 도로변 및 등산로·둘레길에 산불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산불감시 CCTV 및 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가동상태 점검을 완료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 산불조심기간에 앞서 무학산 등 임야 5021ha와 등산로 15개 노선 50.1km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각 구청에서 선발된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진화대 등 492명은 주요 등산로 및 산불취약지역에 배치되어 산불예방 활동과 진화활동에 앞장선다. 산불초동진화와 산불예방 및 홍보를 위해 오는 11월 27일부터 산불진화헬기 1대가 배치되고, 산불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CCTV 23대가 산불조심기간 중 운영된다. 이세원 창원시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캠페인 및 교육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연접지(산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11-02
  • 포항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에 나서다
    포항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활동 공간 80개소를 대상으로 중금속 노출 여부 등 환경 안전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지도점검을 환경부 위탁기관과 함께 실시한다.     어린이 활동공간이란 어린이(만13세미만)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으로 우선 우리시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위주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의 중금속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1차적으로 중금속 간이 측정검사를 통해 측정 결과가 기준 초과 우려시에 2차로 정밀검사를 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지난해 어린이활동 공간 10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관련기준을 위반한 시설 1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실시해 시설개선을 조치했으며, 올해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정영화 환경식품위생과장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환경유해물질에 취약하고 환경성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9-04
  • 태양광발전소 사업장 풍수해대비 현장점검 실시
      상주시는 2016년 이후 태양광발전소 관련 개발행위허가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및 산지전용협의를 거쳐 착공한 개발행위 사업장 28곳에 대해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풍수해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2개반(반원은 4명,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교통에너지과, 산림녹지과)으로 편성됐으며 사업장별 협의 내용 반영 여부,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여부,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사업으로 인해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재해 위험요인 및 산사태위험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협의내용 미이행 및 재해예방 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집중 호우 때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7-1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특보 발효 확대 및 영농행위 준비에 따른 소각산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6일(일) 15시를 기해 전국(강원 및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 강원(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경북(울진군, 영덕군) 제외한 전국 발령 지난 주말 강원 및 경북 동해안권에는 눈비가 내려 산불위험은 낮으나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이번 주말에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하였음      * 산불발생현황 : (2.24, 금) 4건 3.12ha, (2.25, 토) 12건 4.36ha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강수 예보가 없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취약지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등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26일 15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산불진화·감시인력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는 등 2만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과 감시자산을 활용하여 산불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하여 감시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금지(’22.11.15.)됨에 따라 3월에는 불법소각 합동점검(농정, 환경, 산림) 등을 통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산림청 강혜영 산불재난통제관은 ‘3월부터는 기온 상승에 따른 영농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각행위 금지, 작업장 불씨 관리 철저 및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산불예방에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6
  • 국‧사유지 경계분쟁 사전해소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를 9월 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고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02
  • 본격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8
  •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2022.7.1.∼2022.8.31.)”을 운영하여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한편,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 산림청 누리집(우측 상단 알림판) 및 블로그, SNS에서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30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전년 대비 23% 늘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5월부터 매개충의 우화 시기 전인 올해 4월 말까지 전국 135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38만본을 전량 제거하였다고 밝혔다.   ○ 발생 시·군·구 : (’21.4) 131 → (’22.4) 135개       * 신규(재발생) 지역(7) : 완주, 함평, 화순, 나주, 충주, 부산 연제구, 동해       * 청정지역 환원(3) : 해남, 옥천, 인제   ○ 피해목 본수 : (’21.4) 31 → (’22.4) 38만 본(22.6% 증) 산림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를 발표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14년 최정점인 218만 본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해 왔으나, 올해는 증가하였다. 피해가 증가한 원인은 병징 발현 지연과 인력 접근의 곤란 등으로 제때 정밀한 예찰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방제 대상목이 방치되어 주변으로 피해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누락되었던 피해목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철저히 방제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목 숫자는 증가하였지만 앞으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울산 북구, 경기 양평군, 경북 고령군, 경남 밀양시 4곳은 피해등급이 ‘경’에서 각각 ‘중’ 및 ‘심’으로 악화되었다.       * (경→중) 울산 북구, 경기 양평, 경북 고령, (경→심) 경남 밀양,        * 피해등급 : 경미(1천 본 미만) → 경(1천 본∼1만 본) → 중(1만 본∼3만 본) → 심(3만 본∼5만 본) → 극심(5만 본 이상) 산림청은 지자체 기관장(부기관장)과의 면담(83회)을 통해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목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예찰(’21.5~10월), 방제사업 현장점검과 방제 컨설팅(1,443개 사업장)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은 피해 감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피해고사목 100% 이상 증가지역과 피해등급 상향지역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100% 이상 증가한 시·군·구(6개) : 대구 달성·북구, 경기 포천, 경남 밀양·의령·함안       * 피해등급 상향된 시·군·구(4개) : 경남 밀양, 울산 북구, 경기 양평, 경북 고령 둘째, 방제사업 설계용역 준공 전에 관련 전문가가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방제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셋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제사업장에 대한 부실 설계·시공·감리 등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영업정지·벌금 등 단호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 부실 사업장 점검결과(’22.1월∼4월) 20개소 조치 계획 끝으로, 예찰 사각지역의 드론 예찰 및 전자 예찰함 확대, 피해지역의 재선충병 발생위험 예측 알고리즘 구축,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결정지원, 큐알(QR) 코드를 통한 고사목 이력 관리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피해목을 철저히 찾아내 전량 방제해 나갈 계획이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고사목 본수가 증가하면서 적은 본수의 피해지역도 함께 늘고 있어, 예찰과 방제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투입 재원은 더 요구되고 있는 만큼 경미 지역의 빠른 청정지역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8
  •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품질점검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내년 4월까지 산림청과 함께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대상으로 방제품질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품질점검은 단 한 본의 누락목도 없는 고사목 전량방제 및 고품질 방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 성과를 창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산림청·지방자치단체·모니터링센터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제대상목 및 방제방법 선정 적정성, 방제시공품질(파쇄·훈증·그물망 등), 사업장 내·외 누락고사목 및 추가고사목 발생여부 등이다. 진흥원은 이번 점검으로 발견한 방제품질 미흡사항, 사업장 내·외 고사목 좌표 등을 해당 지역 담당자 공유 및 보완요청 후 재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방제품질점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체계적 방제 추진을 위해 지역별 방제전략 자문, 방제설계 타당성 검토 등 지자체 컨설팅을 병행 실시한다. 한편, 부실설계·시공·감리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지방자치단체와 내용을 공유하고 행정조치를 건의하는 등 방제품질점검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강오 원장은 “진흥원은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 성과 창출을 위해 체계적인 품질점검을 통한 고품질 방제사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10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수대부자의 위법 행위 차단 노력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전대,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지 내 불법행위는 국유림을 훼손하여 재해방지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여 대부지 내 수대부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08
  • 산림청장, 산지복구 대상지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5일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최병암 산림청장과 장수군청 산림과장,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 등 관계관이 참여하였다. 점검 대상 개소는 지난해 폭우로 토사 등이 유실된 후 허가기관인 장수군청이 사업자 책임으로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나 현재까지 원활하게 복구가 되지 않아 폭우 시 토사 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곳이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업자가 스스로 지난해 폭우로 발생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하여 올여름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를 촉구하고 다각적인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8년부터 산지태양광 허가를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전환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 15°)을 강화하는 한편 보전산지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금지하는 등 산지태양광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해 발생한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지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긴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복구로 추가적인 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8
  • 정읍국유림관리소,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추진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오는 11월까지 전북지역 9개시·군(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및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는 총 72건(70ha)을 대상으로 대부 계약사항 이행, 목적 외 사용여부 및 대부지 경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부실 대부지에 대해서는 시정 및 취소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통해 국유림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한다. 금회 조사대상은 78건(7.4ha)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로 발생된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 및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김영범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GPS 및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02
  • 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산림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벌채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는 사유림 약 2ha 면적의 무단 벌채지 1곳을 적발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불법 행위자에 대한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불법행위 원인자에게 산림 훼손지를 복구토록 행정조치를 시행하였다.     * 위법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실행신고 없이 벌채(약 2ha) 및 운재로(약 0.3ha) 개설 산림청에서도 2021. 5. 31. 청도군 불법 벌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의한 엄정한 처분 및 장마 전 훼손된 산림이 복구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복구 이행 감독을 당부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벌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6월 한 달간 불법 벌채행위 단속과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벌채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합법적 벌채는 산림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 중요 산림보호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31
  • 2021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은 “2021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계약사항, 대부지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54건, 1,248ha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대부지 관리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특히 5월중에는 시기사업인 산나물류, 버섯류, 약초류 재배지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경고·불량으로 판정된 부실대부지에 대해서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하고,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취소 후 산림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 활용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 관리 정책을 지속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5-07
  • 영월국유림관리소 2021년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에 대하여 5월 3일부터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라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8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4월부터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실대부지는 정리 또는 시정함으로써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림 이용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 관내 국유림 대부지 111개소(약 138ha)의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사업추진상황,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경계확인 등 관리사항을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부실정도에 따라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13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법수사대,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다양화·집단화·고도화 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산림사법수사대(7개팀, 122명)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을 담당하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청 산림사법수사팀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산림사법수사대 7개팀 86명과 이를 지원하는 산림보호지원단 36명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2018년도부터 산림사법수사팀을 운영하였으며 “위성영상분석”, “GNSS 활용 정밀측량”, “산림드론을 활용한 현장조사”와 같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작년 한해 총 191건의 사법 처리(불법산지전용 130건, 무허가 벌채 11건, 도벌 1건, 기타 임산물 불법채취 등 49건)와 50여건의 행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산림사법수사대 운영을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15
  • 충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및 훼손지 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충주시 안림동 일대 도시숲 조성지 등에 대한 무단점유 및 훼손지 단속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6월 ∼ 현재까지 총 9개소, 2ha에 대한 무단점유를 밝혀내여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충주, 괴산, 음성, 진천, 증평 등 관내 전지역 국유림을 조사하여 무단점유지 및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산림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연중 국유지 활용실태 조사를 통하여 기존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와 신규 무단점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유림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2-10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부여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실시
    수해피해지 현장조사 사진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무단 점유되어 불법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도심지역 및 산간지역을 중점 조사하여 73여건의 신규 무단점유를 적발했으며 해당 무단점유지의 유형은 경작용, 주거용, 산업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하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례 발생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사용·대부계약 체결 후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가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해 재산의 적극 활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해피해지 응급복구 사진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6
  • 산림보호 단속에 산림청·자치단체 맞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산간 계곡 내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 「2020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 등이 함께한다.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1,359명, ’19 기준) :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32개 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감시 및 산림보호 활동 수행 쾌적한 여름휴가를 방해하고 물 오염을 유발하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놀이시설 등)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무허가로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산림청 조준규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7-27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6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휴가철 산행·야영과 관련한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중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반을 통한 기획·합동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자연석·이끼 등 불법 유통판매 업체 등이며,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6-26
  • 영암국유림관리소, 2020년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Start!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지난 4월부터 5월 초까지 대부지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대부ㆍ사용허가지 관리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계약사항, 대부지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66건, 110ha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전남 서부지역 18개시ㆍ군ㆍ구 관내 관리 중인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는 324건, 1,248ha로 이중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곳과 기간갱신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한 대상지 등은 제외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경계확인 등 대부지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특히 5월중에는 시기사업인 산나물류ㆍ버섯류ㆍ약초류 재배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경고ㆍ불량으로 판정된 부실 대부지에 대해서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시정조치 하고,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취소 후 산림으로 복구할 방침이다. 박기완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지에 대한 엄정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 활용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5-20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사유지 경계분쟁 사전해소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를 9월 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고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02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전년 대비 23% 늘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5월부터 매개충의 우화 시기 전인 올해 4월 말까지 전국 135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38만본을 전량 제거하였다고 밝혔다.   ○ 발생 시·군·구 : (’21.4) 131 → (’22.4) 135개       * 신규(재발생) 지역(7) : 완주, 함평, 화순, 나주, 충주, 부산 연제구, 동해       * 청정지역 환원(3) : 해남, 옥천, 인제   ○ 피해목 본수 : (’21.4) 31 → (’22.4) 38만 본(22.6% 증) 산림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를 발표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14년 최정점인 218만 본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해 왔으나, 올해는 증가하였다. 피해가 증가한 원인은 병징 발현 지연과 인력 접근의 곤란 등으로 제때 정밀한 예찰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방제 대상목이 방치되어 주변으로 피해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누락되었던 피해목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철저히 방제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목 숫자는 증가하였지만 앞으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울산 북구, 경기 양평군, 경북 고령군, 경남 밀양시 4곳은 피해등급이 ‘경’에서 각각 ‘중’ 및 ‘심’으로 악화되었다.       * (경→중) 울산 북구, 경기 양평, 경북 고령, (경→심) 경남 밀양,        * 피해등급 : 경미(1천 본 미만) → 경(1천 본∼1만 본) → 중(1만 본∼3만 본) → 심(3만 본∼5만 본) → 극심(5만 본 이상) 산림청은 지자체 기관장(부기관장)과의 면담(83회)을 통해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목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예찰(’21.5~10월), 방제사업 현장점검과 방제 컨설팅(1,443개 사업장)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은 피해 감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피해고사목 100% 이상 증가지역과 피해등급 상향지역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100% 이상 증가한 시·군·구(6개) : 대구 달성·북구, 경기 포천, 경남 밀양·의령·함안       * 피해등급 상향된 시·군·구(4개) : 경남 밀양, 울산 북구, 경기 양평, 경북 고령 둘째, 방제사업 설계용역 준공 전에 관련 전문가가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방제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셋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제사업장에 대한 부실 설계·시공·감리 등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영업정지·벌금 등 단호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 부실 사업장 점검결과(’22.1월∼4월) 20개소 조치 계획 끝으로, 예찰 사각지역의 드론 예찰 및 전자 예찰함 확대, 피해지역의 재선충병 발생위험 예측 알고리즘 구축,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결정지원, 큐알(QR) 코드를 통한 고사목 이력 관리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피해목을 철저히 찾아내 전량 방제해 나갈 계획이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고사목 본수가 증가하면서 적은 본수의 피해지역도 함께 늘고 있어, 예찰과 방제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투입 재원은 더 요구되고 있는 만큼 경미 지역의 빠른 청정지역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8
  •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품질점검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내년 4월까지 산림청과 함께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대상으로 방제품질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품질점검은 단 한 본의 누락목도 없는 고사목 전량방제 및 고품질 방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 성과를 창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산림청·지방자치단체·모니터링센터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제대상목 및 방제방법 선정 적정성, 방제시공품질(파쇄·훈증·그물망 등), 사업장 내·외 누락고사목 및 추가고사목 발생여부 등이다. 진흥원은 이번 점검으로 발견한 방제품질 미흡사항, 사업장 내·외 고사목 좌표 등을 해당 지역 담당자 공유 및 보완요청 후 재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방제품질점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체계적 방제 추진을 위해 지역별 방제전략 자문, 방제설계 타당성 검토 등 지자체 컨설팅을 병행 실시한다. 한편, 부실설계·시공·감리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지방자치단체와 내용을 공유하고 행정조치를 건의하는 등 방제품질점검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강오 원장은 “진흥원은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 성과 창출을 위해 체계적인 품질점검을 통한 고품질 방제사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10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수대부자의 위법 행위 차단 노력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전대,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지 내 불법행위는 국유림을 훼손하여 재해방지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여 대부지 내 수대부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08
  • 산림청장, 산지복구 대상지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5일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최병암 산림청장과 장수군청 산림과장,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 등 관계관이 참여하였다. 점검 대상 개소는 지난해 폭우로 토사 등이 유실된 후 허가기관인 장수군청이 사업자 책임으로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나 현재까지 원활하게 복구가 되지 않아 폭우 시 토사 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곳이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업자가 스스로 지난해 폭우로 발생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하여 올여름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를 촉구하고 다각적인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8년부터 산지태양광 허가를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전환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 15°)을 강화하는 한편 보전산지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금지하는 등 산지태양광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해 발생한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지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긴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복구로 추가적인 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8
  • 정읍국유림관리소,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추진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오는 11월까지 전북지역 9개시·군(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및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는 총 72건(70ha)을 대상으로 대부 계약사항 이행, 목적 외 사용여부 및 대부지 경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부실 대부지에 대해서는 시정 및 취소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통해 국유림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한다. 금회 조사대상은 78건(7.4ha)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로 발생된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 및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김영범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GPS 및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02
  • 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산림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벌채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는 사유림 약 2ha 면적의 무단 벌채지 1곳을 적발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불법 행위자에 대한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불법행위 원인자에게 산림 훼손지를 복구토록 행정조치를 시행하였다.     * 위법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실행신고 없이 벌채(약 2ha) 및 운재로(약 0.3ha) 개설 산림청에서도 2021. 5. 31. 청도군 불법 벌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의한 엄정한 처분 및 장마 전 훼손된 산림이 복구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복구 이행 감독을 당부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벌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6월 한 달간 불법 벌채행위 단속과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벌채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합법적 벌채는 산림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 중요 산림보호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31
  • 2021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은 “2021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계약사항, 대부지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54건, 1,248ha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대부지 관리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특히 5월중에는 시기사업인 산나물류, 버섯류, 약초류 재배지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경고·불량으로 판정된 부실대부지에 대해서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하고,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취소 후 산림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 활용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 관리 정책을 지속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5-07
  • 영월국유림관리소 2021년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에 대하여 5월 3일부터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라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8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4월부터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실대부지는 정리 또는 시정함으로써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림 이용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 관내 국유림 대부지 111개소(약 138ha)의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사업추진상황,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경계확인 등 관리사항을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부실정도에 따라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13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법수사대,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다양화·집단화·고도화 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산림사법수사대(7개팀, 122명)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을 담당하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청 산림사법수사팀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산림사법수사대 7개팀 86명과 이를 지원하는 산림보호지원단 36명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2018년도부터 산림사법수사팀을 운영하였으며 “위성영상분석”, “GNSS 활용 정밀측량”, “산림드론을 활용한 현장조사”와 같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작년 한해 총 191건의 사법 처리(불법산지전용 130건, 무허가 벌채 11건, 도벌 1건, 기타 임산물 불법채취 등 49건)와 50여건의 행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산림사법수사대 운영을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15
  • 혁신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접수서비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지난달부터 9월까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영세 목재업체의 편의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목재 규격·품질검사 현장 접수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본 서비스는 규격·품질 검사 대상인 15개 목재제품 취급 업체중 미실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은 유선 접수(02-6393-2680, 2677)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시험편을 접수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까지의 시간이 기존 평균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며, 접수 물품을 별도로 배송하지 않아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배송료 절감의 이점이 있다. 규격·품질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하여 통관하려면 미리 검사기관에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 지방의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단속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행정조치로는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통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시에 따른 규격·품질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구길본 원장은 “규격·품질 검사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을 유통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라며 “이 서비스는 목재업계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도모와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고 앞으로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7-20
  • 영세기업 대상 찾아가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오는 6월 25일(월)부터 영세 목재업체의 편의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목재 규격·품질검사 현장 접수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 본 서비스는 규격·품질 검사 대상인 15개 목재제품 취급 업체중 미실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신청은 유선 접수(02-6393-2680, 2677)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시험편을 접수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까지의 시간이 기존 평균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며, 접수 물품을 별도로 배송하지 않아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배송료 절감의 이점이 있다. 규격·품질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하여 통관하려면 미리 검사기관에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 지방의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단속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행정조치로는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통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시에 따른 규격·품질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구길본 원장은 “규격·품질 검사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을 유통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6-2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특보 발효 확대 및 영농행위 준비에 따른 소각산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6일(일) 15시를 기해 전국(강원 및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 강원(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경북(울진군, 영덕군) 제외한 전국 발령 지난 주말 강원 및 경북 동해안권에는 눈비가 내려 산불위험은 낮으나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이번 주말에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하였음      * 산불발생현황 : (2.24, 금) 4건 3.12ha, (2.25, 토) 12건 4.36ha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강수 예보가 없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취약지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등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26일 15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산불진화·감시인력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는 등 2만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과 감시자산을 활용하여 산불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하여 감시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금지(’22.11.15.)됨에 따라 3월에는 불법소각 합동점검(농정, 환경, 산림) 등을 통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산림청 강혜영 산불재난통제관은 ‘3월부터는 기온 상승에 따른 영농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각행위 금지, 작업장 불씨 관리 철저 및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산불예방에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6
  • 본격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8
  •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2022.7.1.∼2022.8.31.)”을 운영하여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한편,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 산림청 누리집(우측 상단 알림판) 및 블로그, SNS에서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30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부여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실시
    수해피해지 현장조사 사진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무단 점유되어 불법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도심지역 및 산간지역을 중점 조사하여 73여건의 신규 무단점유를 적발했으며 해당 무단점유지의 유형은 경작용, 주거용, 산업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하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례 발생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사용·대부계약 체결 후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가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해 재산의 적극 활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해피해지 응급복구 사진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6
  • 포항시,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함께 불법 쓰레기 근원적 차단에 나서
    포항시가 지난달 장량동 타운미팅 이후 도심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미관 조성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이달부터 방범용으로 운용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근원적 차단에 나섰다. 매년 늘어나는 원룸 밀집지역과 신도시 일대를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날로 증가해 도시미관 훼손하는 등 사회문제로 발전함에 따라 포항시는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기존 운영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시스템 40기와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까지 활용해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순찰단속과 야간시간대 잠복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원룸밀집지역 주변 공한지에 장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생활쓰레기에 대해 지주와 점유자 또는 토지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일정기한 내 자진 조치토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등 불법 투기행위가 완전 근절될 때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생활쓰레기 처리의 심각성과 분리수거, 배출요령 등을 담은 TV영상물과 홍보리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시민의식 계도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한편, 포항시는 앞서 장량동의 원룸 밀집지역의 공한지를 주차장과 꽃밭으로 조성해 시민들로 큰 호응을 얻든 바, 8월말까지 공한지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사용 동의를 얻어 주차장 및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한지 활용이 관내 읍면동으로 확산되면 불법주정차, 건축 폐자재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악취 등의 민원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광희 자원순환과장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클린포항 만들기 범시민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CCTV를 통한 감시와 시민의식 계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6-08-12
  • 밀양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상반기 동안 환경오염물질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가축분뇨배출시설ㆍ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ㆍ수시 점검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총 29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배출 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및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한 방류수 수질 악화, 상습 악취 배출업소, 폐기물 불법 매립, 폐기물 보관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등이었다. 시는 위반업소 29개소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6건), 조치이행명령(1건), 개선명령 및 과태료ㆍ과징금 부과(22건)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 3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밀양시는 2016년 하반기에도 정기적으로 환경오염 우려 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마철 집중 단속기간 동안 반복 위반 배출시설과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집중 감시 및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6-07-07
  • 봉화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총력 대응...
    봉화군은 군 전체면적 1,201㎢ 중 83%가 산림으로 소나무, 잣나무 면적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에 매우 취약한 임상으로 예방에 적극 대응하여 소나무류 이동단속 검문소를 설치. 운영하여 불법이동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검문소는 2016년 1월 21일부터 방제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운영하며 명호면 관창 2리 양삼앞 35번국도변과 상운면 구천리 삼거리 915번 지방도로에 2개소 4명이 근무하여 이동차량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동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수입침엽수원목) 취급업체, 미감염 확인증, 생산확인표(검인), 화목사용농가가 특별단속 대상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행정조치(벌금, 과태료 등)를 통해 이동금지를 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특히 안동시, 영주시와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에 대한 예찰 강화와 고사목의 검경의뢰, 산림청에 항공방제요청, 강도간벌 작업을 실시하여 매개충의 사전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청정봉화 소나무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01-29
  • (제보) 석회석광산에 폐기물 불법투기 발견
     석회석 광산에 폐기물이 버려진 것을 (사)백두대간보전회(회장 최종복)가 적발했습니다. 업체는 버리지 않았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의 석회석 광산에 빈 건물이 부서진 폐석으로 불법 매립되고 있는 곳을 백두대간보전회 회원이 발견한 현장에는 석회석 운반을 하기위해 사용하던 기계작동유로 보이는 기름통과 폐기물을 담은 자루들이 마구 버려져 있습니다. 20개 가량의 자루에서 먼지가 날리는 보온 섬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단체는 석면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백두대간 핵심지역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법률이 시행되기전 채광 허가 지역으로 삼척의  산멕이문화가 내려오는 쉰움산과 두타산이 자리잡고 있고, 등산인들이 자주 찾는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근거리에서 석회석 채광을 위해 발파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광산 바로 아래에는 제왕운기를 편찬한 동안거사 이승휴 선생의 유허지와 천은사라는 사찰이 있는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보존하고 환경에 대하여 더 철저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지역임에도 동해시와 삼척시의 경계지역으로인해 양쪽 관계 기관은 현장시찰을 게을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날 발견된 폐기물은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원으로 보내졌으며, 동해시는 폐기물 시료를 채취해 성분검사를 의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백두대간
    2011-03-30

오피니언 검색결과

  • (2011국감) 산림청에 우면산 산사태 질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의원들은 26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지난 7월의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집중추궁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2001년도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어난 산사태부터 작년의 소규모 산사태등 참사가 이미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이돈구 산림청장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민주당의 김영록 위원은 우면산산사태가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를 물어보며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관리 시스템에만 모든것을 의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재해상황 발생시 산림청 소속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시군에 문자만 발송하는 것은 책임유기라며 발언하는 한편 산사태 모의 훈련에서 불참한 종로구와 서초구에 대해 행정조치 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민주당 김효석의원은 “과거 유사재해에 대한 재발여부와 복구공사와 관리를 제대로 하였는지의 여부를 봤을때 이것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이다. 천재로 넘긴다면 앞으로 생길 사태가 더욱 문제이다.”라며 말을 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수곤 교수(서울시립대)는 "조사가 제대로 되었다는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핵심을 짚지 않는 이상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들일 것이다.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빙해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돈구 산림청장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시 점검하여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산림경영대행제도, 산지개발과 활용에 대한 대안등 산림에 관련한 여러 안건들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1-09-27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특보 발효 확대 및 영농행위 준비에 따른 소각산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6일(일) 15시를 기해 전국(강원 및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 강원(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경북(울진군, 영덕군) 제외한 전국 발령 지난 주말 강원 및 경북 동해안권에는 눈비가 내려 산불위험은 낮으나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이번 주말에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하였음      * 산불발생현황 : (2.24, 금) 4건 3.12ha, (2.25, 토) 12건 4.36ha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강수 예보가 없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취약지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등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26일 15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산불진화·감시인력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는 등 2만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과 감시자산을 활용하여 산불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하여 감시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금지(’22.11.15.)됨에 따라 3월에는 불법소각 합동점검(농정, 환경, 산림) 등을 통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산림청 강혜영 산불재난통제관은 ‘3월부터는 기온 상승에 따른 영농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각행위 금지, 작업장 불씨 관리 철저 및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산불예방에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6
  • 국‧사유지 경계분쟁 사전해소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를 9월 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고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02
  • 본격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8
  •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2022.7.1.∼2022.8.31.)”을 운영하여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한편,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 산림청 누리집(우측 상단 알림판) 및 블로그, SNS에서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30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전년 대비 23% 늘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5월부터 매개충의 우화 시기 전인 올해 4월 말까지 전국 135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38만본을 전량 제거하였다고 밝혔다.   ○ 발생 시·군·구 : (’21.4) 131 → (’22.4) 135개       * 신규(재발생) 지역(7) : 완주, 함평, 화순, 나주, 충주, 부산 연제구, 동해       * 청정지역 환원(3) : 해남, 옥천, 인제   ○ 피해목 본수 : (’21.4) 31 → (’22.4) 38만 본(22.6% 증) 산림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를 발표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14년 최정점인 218만 본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해 왔으나, 올해는 증가하였다. 피해가 증가한 원인은 병징 발현 지연과 인력 접근의 곤란 등으로 제때 정밀한 예찰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방제 대상목이 방치되어 주변으로 피해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누락되었던 피해목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철저히 방제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목 숫자는 증가하였지만 앞으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울산 북구, 경기 양평군, 경북 고령군, 경남 밀양시 4곳은 피해등급이 ‘경’에서 각각 ‘중’ 및 ‘심’으로 악화되었다.       * (경→중) 울산 북구, 경기 양평, 경북 고령, (경→심) 경남 밀양,        * 피해등급 : 경미(1천 본 미만) → 경(1천 본∼1만 본) → 중(1만 본∼3만 본) → 심(3만 본∼5만 본) → 극심(5만 본 이상) 산림청은 지자체 기관장(부기관장)과의 면담(83회)을 통해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목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예찰(’21.5~10월), 방제사업 현장점검과 방제 컨설팅(1,443개 사업장)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은 피해 감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피해고사목 100% 이상 증가지역과 피해등급 상향지역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100% 이상 증가한 시·군·구(6개) : 대구 달성·북구, 경기 포천, 경남 밀양·의령·함안       * 피해등급 상향된 시·군·구(4개) : 경남 밀양, 울산 북구, 경기 양평, 경북 고령 둘째, 방제사업 설계용역 준공 전에 관련 전문가가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방제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셋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제사업장에 대한 부실 설계·시공·감리 등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영업정지·벌금 등 단호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 부실 사업장 점검결과(’22.1월∼4월) 20개소 조치 계획 끝으로, 예찰 사각지역의 드론 예찰 및 전자 예찰함 확대, 피해지역의 재선충병 발생위험 예측 알고리즘 구축,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결정지원, 큐알(QR) 코드를 통한 고사목 이력 관리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피해목을 철저히 찾아내 전량 방제해 나갈 계획이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고사목 본수가 증가하면서 적은 본수의 피해지역도 함께 늘고 있어, 예찰과 방제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투입 재원은 더 요구되고 있는 만큼 경미 지역의 빠른 청정지역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8
  •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품질점검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내년 4월까지 산림청과 함께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대상으로 방제품질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품질점검은 단 한 본의 누락목도 없는 고사목 전량방제 및 고품질 방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 성과를 창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산림청·지방자치단체·모니터링센터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제대상목 및 방제방법 선정 적정성, 방제시공품질(파쇄·훈증·그물망 등), 사업장 내·외 누락고사목 및 추가고사목 발생여부 등이다. 진흥원은 이번 점검으로 발견한 방제품질 미흡사항, 사업장 내·외 고사목 좌표 등을 해당 지역 담당자 공유 및 보완요청 후 재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방제품질점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체계적 방제 추진을 위해 지역별 방제전략 자문, 방제설계 타당성 검토 등 지자체 컨설팅을 병행 실시한다. 한편, 부실설계·시공·감리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지방자치단체와 내용을 공유하고 행정조치를 건의하는 등 방제품질점검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강오 원장은 “진흥원은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 성과 창출을 위해 체계적인 품질점검을 통한 고품질 방제사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10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수대부자의 위법 행위 차단 노력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전대,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지 내 불법행위는 국유림을 훼손하여 재해방지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여 대부지 내 수대부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08
  • 산림청장, 산지복구 대상지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5일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최병암 산림청장과 장수군청 산림과장,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 등 관계관이 참여하였다. 점검 대상 개소는 지난해 폭우로 토사 등이 유실된 후 허가기관인 장수군청이 사업자 책임으로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나 현재까지 원활하게 복구가 되지 않아 폭우 시 토사 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곳이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업자가 스스로 지난해 폭우로 발생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하여 올여름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를 촉구하고 다각적인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8년부터 산지태양광 허가를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전환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 15°)을 강화하는 한편 보전산지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금지하는 등 산지태양광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해 발생한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지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긴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복구로 추가적인 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8
  • 정읍국유림관리소,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추진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오는 11월까지 전북지역 9개시·군(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및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는 총 72건(70ha)을 대상으로 대부 계약사항 이행, 목적 외 사용여부 및 대부지 경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부실 대부지에 대해서는 시정 및 취소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통해 국유림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한다. 금회 조사대상은 78건(7.4ha)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로 발생된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 및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김영범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GPS 및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02
  • 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산림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벌채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는 사유림 약 2ha 면적의 무단 벌채지 1곳을 적발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불법 행위자에 대한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불법행위 원인자에게 산림 훼손지를 복구토록 행정조치를 시행하였다.     * 위법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실행신고 없이 벌채(약 2ha) 및 운재로(약 0.3ha) 개설 산림청에서도 2021. 5. 31. 청도군 불법 벌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의한 엄정한 처분 및 장마 전 훼손된 산림이 복구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복구 이행 감독을 당부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벌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6월 한 달간 불법 벌채행위 단속과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벌채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합법적 벌채는 산림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 중요 산림보호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31
  • 2021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은 “2021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계약사항, 대부지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54건, 1,248ha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대부지 관리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특히 5월중에는 시기사업인 산나물류, 버섯류, 약초류 재배지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경고·불량으로 판정된 부실대부지에 대해서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하고,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취소 후 산림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 활용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 관리 정책을 지속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5-07
  • 영월국유림관리소 2021년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에 대하여 5월 3일부터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라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8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4월부터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실대부지는 정리 또는 시정함으로써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림 이용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 관내 국유림 대부지 111개소(약 138ha)의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사업추진상황,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경계확인 등 관리사항을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부실정도에 따라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13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법수사대,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다양화·집단화·고도화 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산림사법수사대(7개팀, 122명)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을 담당하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청 산림사법수사팀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산림사법수사대 7개팀 86명과 이를 지원하는 산림보호지원단 36명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2018년도부터 산림사법수사팀을 운영하였으며 “위성영상분석”, “GNSS 활용 정밀측량”, “산림드론을 활용한 현장조사”와 같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작년 한해 총 191건의 사법 처리(불법산지전용 130건, 무허가 벌채 11건, 도벌 1건, 기타 임산물 불법채취 등 49건)와 50여건의 행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산림사법수사대 운영을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15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부여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실시
    수해피해지 현장조사 사진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무단 점유되어 불법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도심지역 및 산간지역을 중점 조사하여 73여건의 신규 무단점유를 적발했으며 해당 무단점유지의 유형은 경작용, 주거용, 산업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하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례 발생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사용·대부계약 체결 후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가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해 재산의 적극 활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해피해지 응급복구 사진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6
  • 산림보호 단속에 산림청·자치단체 맞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산간 계곡 내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 「2020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 등이 함께한다.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1,359명, ’19 기준) :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32개 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감시 및 산림보호 활동 수행 쾌적한 여름휴가를 방해하고 물 오염을 유발하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놀이시설 등)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무허가로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산림청 조준규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7-27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6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휴가철 산행·야영과 관련한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중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반을 통한 기획·합동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자연석·이끼 등 불법 유통판매 업체 등이며,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6-26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사업법인 일제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29일까지 도내에 등록된 38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등록요건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산림사업의 작업 종류별로 등록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이다.  산림사업의 작업종류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도시림 등 조성,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관리 등 20종이 있으며 재해발생이 높는 직종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충족여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다.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자격증 대여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운영으로 산림사업 품질향상 및 안전한 산림사업장이 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0-05-19
  • 영월국유림관리소 2020년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경계표주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서은경 소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라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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