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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임업인 경영 부담 낮추고 소득 증대 지원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6.09.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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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 지원 확대·생산·유통 장비 지원 기준 완화 등 현장 맞춤형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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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임업경영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생산·유통 장비 지원 기준과 행정절차를 완화하는 등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산림청의 규제 합리화 조치가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했다.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임야·시설 매입 사전융자 한도를 기존 대출 가능 금액의 10% 이내,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70% 이내, 최대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타 산업 분야 전업 종사자인 귀산촌인도 연 1회 이상 임업 활동을 증빙하면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겸업을 허용했다. 종자·묘목대 구입 지원 대상에는 ‘육묘업’ 등록자도 포함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둘째, 임산물 생산·유통 장비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4륜 오토바이 지원을 위한 재배 면적 기준을 10ha 이상에서 5ha 이상으로 낮추고, 유통차량 지원 기준도 노지 10ha·시설 3,000㎡ 이상에서 노지 3ha·시설 1,6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게차는 적재하중 기준을 2톤 이하에서 2.5톤 이하로 높여 현장 활용도를 높였으며, 국가·지자체 지원이 가능한 산림사업 범위도 기존 17종에서 18종으로 확대했다.


셋째, 임업 현장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성을 높였다.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현지 여건에 따라 경영계획서에서 조림·숲가꾸기·벌채·임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산불 피해 임가의 경영 기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 지원도 163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


넷째,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원 및 허용 범위도 확대했다. 양봉용 밀원나무 지원 대상에 목본식물 15종을 추가하고, 국립수목원 인근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지역 산림조합을 통한 정책자금 신청 거리 제한도 기존 직선거리 30km 이내에서 60km 이내로 완화해 임업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임업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임업경영과 소득 증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송준호 청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는 임업 현장에서 겪고 있던 자금·장비·행정적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득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림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북부청 규제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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