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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임산물 채취 늘자…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6.09.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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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 임산물 자생지·산림오염 취약지역 중심으로 순찰·현장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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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오태봉)는 가을철 약초와 버섯 등 임산물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산림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 담당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내 순찰과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약초·버섯 등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행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림훼손행위 등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허가를 받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오태봉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의 산림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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