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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1.04.18 16:06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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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기계 개발 보급 및 인력양성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지난 18일, 임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임업기계 장비의 개발 및 보급 계획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해주거나 보조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을 높이기 위해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보급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숲가꾸기 사업과 목재생산을 위한 임업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임업구조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면서 “산림을 보존하고 임업인의 안전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기계화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도 산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1990년대부터 임업기계장비 구입비 융자사업을 벌이고 있고, 2001년부터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업인 교육 및 기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활용률 저하와 예산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의 통과된다면 임업기계에 대한 개발·보급 및 인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업기계화사업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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