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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을 산촌주민들과 함께 보물산으로 만들어요.

  • 정은실 기자 기자
  • 입력 2008.09.30 14:09
  •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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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을 활용하여 친환경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촌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국유림을 활용한 주민소득사업 활성화 워크숍’을 2008.9.29(월)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횡성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하였다.

최근 참살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산 식품, 특히 친환경 임산물에 대한 소비경향도 높아 지고 있는 추세이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산주에게 지속적이며 균형 있는 산림소득을 얻도록 하는 사유림복합경영사업을 매년 30개소씩 지원하고 있다. 산림청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는 국유림복합경영사업은 전국에 16개이다.

이처럼 산더덕·고사리·도라지·산양삼·두릅·취나물 등의 산림작물을 산에서 재배하는 이유는 맛과 향이 좋아서 소비자가 선호하게 되고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성의 문제로 산림을 대면적 개간 후 경작할 경우 산지의 훼손으로 인하여 베어지는 목재를 비롯하여 임업적 가치가 상실되므로 목재생산과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사업의 조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산림복합경영사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 방법상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국유림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청 직원 80여명과 관련기관 단체, 산촌주민 40여명 등 총 120여명이 모여 국유림에서의 주민소득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산림청 이종건 목재소득과장은 ‘국유림을 활용한 주민소득사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국유림에서 지역주민들이 각종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복합경영사업, 지역주민 무상양여, 대부ㆍ사용허가 등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규제법령도 완화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① 복합경영사업 : 산림을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는 사업
② 무상양여 : 국유림 보호협약을 조건으로 채취하여 소득이 될 수 있는 임산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해 주는 것
③ 대부ㆍ사용허가 : 국유지를 계약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사용권을 부여한 것
(요존국유림은 사용허가, 불요존국유림은 대부라고 함)

현재 16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유림복합경영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촌주민과 협약을 통해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 무상양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국유림내 송이, 수액, 산채 등과 같은 고소득 임산물을 채취하여 연간 39여 억원에 이르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양여면적을 확대하여 주민소득을 50억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사용허가를 통해 재배할 수 있던 임산물도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21개 품목만 허용하던 것을 5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원대학교 우종춘 교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국유림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 박문섭 박사는 ‘산지약용식물 재배현황과 복합경영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국유림이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고소득 산림작물을 생산하여 경제성이 있는 다양한 산림자원 생산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산림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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