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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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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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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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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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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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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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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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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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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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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3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86ha(산지연금형 약 33ha 포함)를 매수하며, 매수 대상 지역은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한 임야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공·사유림 매수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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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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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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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지난 2021년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새로운 명칭으로,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이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 소유자는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240-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원동복은“이 제도는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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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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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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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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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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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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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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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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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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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1,420원/㎡)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하여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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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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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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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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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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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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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시행!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공익임지 및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올해 초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최근에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제도를 개선하면서 매수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매계약 체결 시 선급금의 지급비율이 40%까지 확대되고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으며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된 공유지분의 산림은 공유자 4명까지 소유자 모두가 동의하면 매수가 가능하도록개선되었다. 또한 기존에 매수제한을 두었던 공원자연환경지구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매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광양만권 도심지 주변에 방치된 산림에 대해서도 적극 매수하여 도시숲,생활숲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전에 사유림을 매도 요청하였으나,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매수하지 못한 대상지 중 공익용산지나 각종 규제로 행위 제한을 받은 임야 소유자들이 산을 매매하고 비용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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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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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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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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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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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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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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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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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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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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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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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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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란’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연2%) 및 지가상승보상액(연2.85%)을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영월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10ha미만 산림 중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단가(794원/㎡)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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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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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활용 기반 확충,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 소재지는 관할 4개 시·군(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이며 매수량은 84.5ha(예산 약 5억 원)이다. 공·사유림 매수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은 국유림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과 연접된 임야 또는 임도·사방댐 부지’ 또는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권역의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적정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967원/㎡)를 초과하는 임야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공·사유림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건강한 숲으로 관리/운영하는 등 국유림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산림이 가진 다양한 공익가치를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춘천국유림관리소(033-240-9922)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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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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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시작!
-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68.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할 지역은 함양, 거창, 진주, 사천 등 12개 시·군 서부경남지역으로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영임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에 제한을 받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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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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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동부지방산림청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결과 기준단가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의 많은 관심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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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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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매수 추진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올해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71.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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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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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710ha(76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올해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구분되며,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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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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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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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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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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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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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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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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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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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3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86ha(산지연금형 약 33ha 포함)를 매수하며, 매수 대상 지역은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한 임야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공·사유림 매수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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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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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지난 2021년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새로운 명칭으로,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이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 소유자는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240-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원동복은“이 제도는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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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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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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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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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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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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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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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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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1,420원/㎡)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하여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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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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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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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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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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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시행!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공익임지 및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올해 초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최근에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제도를 개선하면서 매수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매계약 체결 시 선급금의 지급비율이 40%까지 확대되고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으며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된 공유지분의 산림은 공유자 4명까지 소유자 모두가 동의하면 매수가 가능하도록개선되었다. 또한 기존에 매수제한을 두었던 공원자연환경지구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매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광양만권 도심지 주변에 방치된 산림에 대해서도 적극 매수하여 도시숲,생활숲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전에 사유림을 매도 요청하였으나,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매수하지 못한 대상지 중 공익용산지나 각종 규제로 행위 제한을 받은 임야 소유자들이 산을 매매하고 비용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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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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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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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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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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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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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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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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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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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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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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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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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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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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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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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란’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연2%) 및 지가상승보상액(연2.85%)을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영월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10ha미만 산림 중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단가(794원/㎡)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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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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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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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활용 기반 확충,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 소재지는 관할 4개 시·군(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이며 매수량은 84.5ha(예산 약 5억 원)이다. 공·사유림 매수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은 국유림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과 연접된 임야 또는 임도·사방댐 부지’ 또는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권역의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적정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967원/㎡)를 초과하는 임야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공·사유림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건강한 숲으로 관리/운영하는 등 국유림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산림이 가진 다양한 공익가치를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춘천국유림관리소(033-240-9922)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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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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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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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시작!
-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68.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할 지역은 함양, 거창, 진주, 사천 등 12개 시·군 서부경남지역으로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영임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에 제한을 받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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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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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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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동부지방산림청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결과 기준단가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의 많은 관심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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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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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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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매수 추진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올해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71.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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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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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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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710ha(76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올해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구분되며,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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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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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산림산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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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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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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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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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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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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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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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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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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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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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3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86ha(산지연금형 약 33ha 포함)를 매수하며, 매수 대상 지역은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한 임야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공·사유림 매수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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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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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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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지난 2021년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새로운 명칭으로,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이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 소유자는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240-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원동복은“이 제도는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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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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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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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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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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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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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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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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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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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1,420원/㎡)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하여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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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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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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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시행!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공익임지 및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올해 초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최근에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제도를 개선하면서 매수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매계약 체결 시 선급금의 지급비율이 40%까지 확대되고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으며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된 공유지분의 산림은 공유자 4명까지 소유자 모두가 동의하면 매수가 가능하도록개선되었다. 또한 기존에 매수제한을 두었던 공원자연환경지구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매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광양만권 도심지 주변에 방치된 산림에 대해서도 적극 매수하여 도시숲,생활숲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전에 사유림을 매도 요청하였으나,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매수하지 못한 대상지 중 공익용산지나 각종 규제로 행위 제한을 받은 임야 소유자들이 산을 매매하고 비용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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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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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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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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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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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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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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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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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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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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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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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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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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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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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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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란’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연2%) 및 지가상승보상액(연2.85%)을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영월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10ha미만 산림 중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단가(794원/㎡)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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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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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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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활용 기반 확충,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 소재지는 관할 4개 시·군(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이며 매수량은 84.5ha(예산 약 5억 원)이다. 공·사유림 매수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은 국유림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과 연접된 임야 또는 임도·사방댐 부지’ 또는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권역의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적정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967원/㎡)를 초과하는 임야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공·사유림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건강한 숲으로 관리/운영하는 등 국유림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산림이 가진 다양한 공익가치를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춘천국유림관리소(033-240-9922)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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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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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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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시작!
-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68.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할 지역은 함양, 거창, 진주, 사천 등 12개 시·군 서부경남지역으로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영임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에 제한을 받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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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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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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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동부지방산림청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결과 기준단가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의 많은 관심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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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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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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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매수 추진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올해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71.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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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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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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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710ha(76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올해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구분되며,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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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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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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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올해 사유림 467ha 매수 추진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약 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ㆍ경기ㆍ강원 영서 지역의 사유림 467ha를 매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120개월)으로 구분 및 추진하며, 매수 계획량은 각각 205ha와 262ha이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및 소양강의 탁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양구군 해안면, 홍천군 자운리, 인제군 가아리 지역의 토지 등이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업자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경영임지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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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올해 사유림 467ha 매수 추진
산림환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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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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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