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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숲 지켜요!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5.04.22 17:13
  • 조회수 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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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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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집중 단속기간 홍보 포스터<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제공>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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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사진=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제공>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인력 20여 명을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임도, 둘레길 등 일반 국민의 접근이 쉬운 지역과 산나물 채취를 목적으로 많은 이들이 찾는 산행지를 중심으로 드론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각지대 없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불법 굴·채취 ▲무단 입산 ▲산지 훼손 등으로,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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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2<사진=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제공>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불법 산나물 채취 등 무단입산 행위는 삼가하여 푸른 숲을 지키는 산림보호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며 “지난 3월에 발생한 대형산불에서 보듯이 한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가 걷잡을 수 없는 대형산불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예방에도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 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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