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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5대 법안 국회 통과…공익가치 보전·산불 대응 강화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4.24 16:39
  • 조회수 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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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 도입 등 제도 기반 마련


사진1.달라지는 산림분야 법률 인포그래픽.jpg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산림복지 제도 정비,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산림 분야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산림보호법」,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등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 도입과 임도의 독립적 운영 기반 마련, 산불 원인 제공자 처벌 강화 및 주민 대피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산림보호활동에 기여한 산림소유자를 지원하는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도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산림경영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번 법안 의결을 계기로 관계 법령 정비와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재난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산림의 생산·보전·복지 기능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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