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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산주 보상 ‘공익지불제’ 도입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4.24 17:00
  • 조회수 5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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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위한 지불제 법적 근거 마련


서삼석_의원_프로필_사진.jpg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대표 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산림 보호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에 기여한 산림소유자에게 지원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는 각종 행위 제한 등 재산권 제약을 감수하면서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산림 보호의 공익적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최근 이상기후로 대형 산불이 빈번해지면서 산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 보호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5년 경북 지역 대형 산불 사례는 산림 보호를 개인의 책임에만 맡기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당시 추진됐던 관련 입법 논의를 바탕으로,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및 심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며 최종 통과됐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인 공익자산”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보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보완과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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