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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3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평창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8월말까지 장전계곡·막동계곡·원당계곡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취약지역 일대에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또는 인접지역 취사·흡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19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며, 주요벌칙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01
  • 본격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8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야영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사항으로는 관내 14개 시·군 중 여름 휴가철 불법 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07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 중에 있으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06
  •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무단 입산,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게시되는 등 입산객이 많은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중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 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차박 열풍으로 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 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48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 원동복은 “최근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라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30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캠페인 및 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 내 관광객 증가에 따라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과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6월 22일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연하계곡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정화 캠페인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간계곡 주변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 등을 전량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과 연계하여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설치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관내 계곡 등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지속적인 산림정화활동으로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쓰레기투기 및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2년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찬영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히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절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산림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코로나 예방수칙 완화로 인해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 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림 내 질서유지를 위해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16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13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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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3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평창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8월말까지 장전계곡·막동계곡·원당계곡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취약지역 일대에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또는 인접지역 취사·흡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19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며, 주요벌칙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01
  • 본격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8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야영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사항으로는 관내 14개 시·군 중 여름 휴가철 불법 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07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 중에 있으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06
  •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무단 입산,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게시되는 등 입산객이 많은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중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 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차박 열풍으로 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 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48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 원동복은 “최근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라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30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캠페인 및 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 내 관광객 증가에 따라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과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6월 22일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연하계곡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정화 캠페인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간계곡 주변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 등을 전량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과 연계하여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설치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관내 계곡 등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지속적인 산림정화활동으로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쓰레기투기 및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2년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찬영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히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절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산림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코로나 예방수칙 완화로 인해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 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림 내 질서유지를 위해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16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13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산림산업 검색결과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평창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8월말까지 장전계곡·막동계곡·원당계곡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취약지역 일대에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또는 인접지역 취사·흡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19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16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 증가로 인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3일 정선군 여량면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또는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 노력을 다할 것이며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03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캠페인 및 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 내 관광객 증가에 따라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과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8월 26일 영월군 무릉도원면 엄둔계곡에서 영월군청과 지역주민 합동으로 산림정화 캠페인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간계곡 주변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 등을 전량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과 연계하여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설치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단속 적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26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여름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을 찾는 행락객의 증가로 산림 내 취사, 무단점유, 계곡 내 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19
  • 단양국유림관리소,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등 산림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행위 및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매년마다 계절별 산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보호인력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과 함께 백두대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백두대간 사랑운동과 및 계곡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림정화활동도 함께 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휴양객들이 아름다운 산림 내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산림을 함께 지키고 아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순천국유림관리소 보성군과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8월 20일 보성군 웅치면 용반리 용추폭포일대에서 보성군과 합동으로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산림정화 합동 캠페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성 용추폭포를 찾는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산행 및 피서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가져 온 물건 되가져가기,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수거해가기 등 서명부 작성 및 정화활동 직접참여를 통해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적 참여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용추폭포 일대에 버려진 오물 및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고, 허가된 장소 밖에서 취사행위, 불법 상업행위 등의 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깨끗한 산림환경 조성과 함께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고취시킬 예정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자연은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공간으로 우리 모두가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8-19
  •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11(수) 울진군과 합동으로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산림정화를 실시하였다.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보호를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군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10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상업행위와 산림오염,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현장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에서는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12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 피서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리왕산 일원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8월 4일)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실시한다. 단속 주요 내용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실천하여 아름다운 산림이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05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05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7.1~ 8.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계획은 「先 계도, 後 단속」원칙에 따라 중앙 및 광역·지역별 단속계획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 중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특별단속주간」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여름철 중점 단속사항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쓰레기·폐기물 방치 등이다. 김영범 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청정산림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01
  • 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6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산림보호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증가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하며 사업허가지 점검을 통해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름철 휴양객 등 피서객이 몰리는 산림 및 계곡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한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으로 드론 및 인력을 활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5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산림은 우리에게 휴양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오염행위와 위법한 행위들이 모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모두가 준법한 행동을 통해 보호하여 누구든지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산림이 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6-29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으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28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14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지정된 야영 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4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지광성)은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산림훼손 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6-10
  • 정선국유림, 백두대간 산림정화 및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은 7월 17일 정선군 임계면 백복령 일원에서 백두대간 산림정화 및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임(林)자’란 우리 숲과 산을 아끼는 사람을 말한다. 매년 산행인구 증가와 비례해 등산로 주변과 도로변에 온갖 쓰레기가 버려져 수려한 경관을 저해함에 따라 백두대간 등 산림 보호에 대한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정선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백복령 등산로 주변 쓰레기 수거 활동을 함께 진행했고, 이와 함께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규제개선,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이 담긴 홍보물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을 이용하는 국민들 스스로가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을 적극 실천해 산림보호 활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상업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7-2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3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며, 주요벌칙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01
  • 본격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8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야영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사항으로는 관내 14개 시·군 중 여름 휴가철 불법 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07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 중에 있으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06
  •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무단 입산,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게시되는 등 입산객이 많은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중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 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차박 열풍으로 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 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48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 원동복은 “최근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라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30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캠페인 및 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 내 관광객 증가에 따라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과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6월 22일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연하계곡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정화 캠페인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간계곡 주변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 등을 전량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과 연계하여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설치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관내 계곡 등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지속적인 산림정화활동으로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쓰레기투기 및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2년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찬영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히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절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산림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코로나 예방수칙 완화로 인해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 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림 내 질서유지를 위해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13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4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최근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7-15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시설설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관리소는 현수막, 마을방송, 홍보영상 송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산림 휴양객들이 극도로 붐빌 수 있는 기간을 특별단속 주간으로 설정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림 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15
  • 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을 찾는 피서객의 증가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국유림(영양·영덕·청송·포항·경주) 주요 계곡에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며,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산림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7-07

포토뉴스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3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평창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8월말까지 장전계곡·막동계곡·원당계곡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취약지역 일대에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또는 인접지역 취사·흡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19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며, 주요벌칙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01
  • 본격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8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야영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사항으로는 관내 14개 시·군 중 여름 휴가철 불법 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07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 중에 있으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06
  •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무단 입산,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게시되는 등 입산객이 많은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중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 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차박 열풍으로 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 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48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 원동복은 “최근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라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30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캠페인 및 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 내 관광객 증가에 따라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과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6월 22일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연하계곡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정화 캠페인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간계곡 주변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 등을 전량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과 연계하여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설치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관내 계곡 등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지속적인 산림정화활동으로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쓰레기투기 및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2년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찬영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히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절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산림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코로나 예방수칙 완화로 인해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 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림 내 질서유지를 위해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16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13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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