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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공원 운영·관리 기준 정비…피크닉존 운영체계 마련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6.07.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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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시공원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시설 관리 기준 명확화

4.수원특례시, 도시공원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피크닉존 운영 기준 마련.jpg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변화한 제도와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시공원의 운영 효율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도시공원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0년 1월 매뉴얼 제정 이후 달라진 제도와 공원 이용 환경을 반영하고, 공원 내 시설물 설치와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신규 지침과 조례 개정 내용 반영, 공원시설 설치·관리 기준 정비, 민간행사 시 전기사용 지원 기준 마련, 도시공원 내 피크닉존 운영 기준 신설 등이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민간이 공원에서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면 공원 내 전기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원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교공원, 올림픽공원, 서호공원, 광교호수공원 등 4개 공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피크닉존의 그늘막 설치·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그늘막은 5월부터 10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7~8월에는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설치 시에는 2.5m×3.0m 내외 크기로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하며, 지면 고정시설 설치와 녹지 훼손, 상업행위, 취사, 야간 사용 등은 제한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개정으로 공원 운영과 관리 기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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