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간계곡 불법점유, 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7. 1. ~ 8. 31.)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여름철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관할 구역(5개 시·군) :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남원시
이번 단속에서는 계곡 내 점유 및 상업행위, 산행 및 야영 관련 행위,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채취행위 등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산림드론 운용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산) 일대는 행락객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상시 감시활동과 국민안전을 위한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과 산림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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