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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임업인 수당 가구당 ‘70만 원’ 지급… 내달 27일까지 신청

  • 이정환 기자
  • 입력 2026.02.20 11:15
  • 조회수 1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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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임업인 복지 바우처 20만 원도 함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강원도 양구군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업인 수당’ 지원에 나선다.


양구군은 오는 3월 27일까지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속 가능한 임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1회 최대 70만 원이며,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강원도 내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현재 양구군에 거주하며 임업경영체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영주 또는 임업인이다.


다만, 공무원, 직장가입자, 농어업인 수당 수령자, 법인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자 등은 지급 조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양구군청 생태산림과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양구군은 여성 임업인의 복지 증진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사업도 병행한다.


김순희 양구군 생태산림과장은 “이번 수당 지원이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임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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