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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기계용 면세경유 지원한도 27.3% 인상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6.05.29 16:49
  • 조회수 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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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리터당 176.2원으로 상향

사진1.벌채를 위한 임업 기계장비를 운용하는 모습.jpg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관계부처 합동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에 따라 임업기계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기존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인상해 5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고유가 상황 장기화에 따라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한도는 기존보다 37.8원 인상돼 약 27.3% 확대됐다.


산림청은 앞서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 여건이 어려워진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에 3억 원을 반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구입한 임업기계용 면세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인 리터당 1,07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70%를 지급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임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지역 산림조합을 방문해 지원 신청서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 지급기준 인상과 함께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산림조합중앙회와 협력해 임업용 면세유류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현장 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지급기준 인상과 함께 산림조합중앙회와 협력해 임업용 면세유류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해 현장의 불편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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