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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20% 감면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1.09.27 17:16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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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에서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 증진과 백두대간 산림보호를 위하여 국유림을 확대하여 집단화하기 위해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산림청에 매도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20%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확대 집단화 계획에 따라 금년도 사유림매수 목표량 1,201ha(74억원)중 지금까지 1,100ha(67억원)을 매수하였으며,금년말까지 목표량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매수할 계획이며,

 매수대상 산림은 청원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지역의 산림경영이 적합한 임지뿐만 아니라 산림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위제한을 받는 백두대간보호지역,수원함양보호구역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국토보전 등을 위해 매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임야를 산림청에 매도할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하기 힘든 산이 있으면 이번이 매도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한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보은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계(043-540-7050~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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