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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국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1.09.30 02:25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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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금년도에 9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13ha를 이미 매수하였다. 앞으로 매도 의사가 있는 개인 산림 소유자는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신청을 하면 추가 매수 또는 내년도 매수계획에 반영하여 매수한다. 한편 국가에서 매수한 산림은 체계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 등 각종사업을 추진하여 탄소흡수기능 증대, 목재생산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 등 적극적으로 경영관리 할 방침이다.

국가에서 매수 가능한 산림은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유림, 국유림에 연접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임지여건이 국유림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백두대간 핵심구역․완충구역 내 산림 등이다.

또한 국가에서 매수 불가능한 산림은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 승낙이 없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이다.

매수가격 결정은 감정평가법인2개(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산림소유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조림․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사유림의 경우 산림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 그 보조금을 참작하여 공제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 한다.

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사유림 매수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매매알선과 홍보 등 협조를 당부하고, 사유림 매수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직접방문,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항상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하여 드릴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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