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부산림청, 산림현장특임관활동 105건 추진, 규제개혁 과제 84개 발굴 -
북부지방산림청(청장:윤영균)에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기 위해 주민, 단체 등 산림행정 수요자를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이 산림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산림행정 현장특임관」활동을 올해 총 105건 추진하였다.
이러한 산림현장특임관 활동과 국민 제안 등을 통하여 법과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 산지전용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 완화, 수목원 조성 계획 승인 처리기간 단축 등 총 21개 규제개혁 과제가 법령 개정 완료되었거나 공포 진행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하는 것과 산나물채취 대상지역을 지정하여 산주 동의 없이 생계형으로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완료하였다.
산림청에서는 국토의 64%가 산지인 국가로서 기업의 입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종래 보전 위주의 산지정책을 탈피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보전할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이 용이하도록 산지분야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아울러, 산주의 산림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농산촌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벌채 제한으로 산주소득 증대와 원활한 목재공급에 지장을 주는 점 등을 개선하고자 국민생활 불편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 완화하였다.
특히,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0월 14일, 각 지역별 산림조합 관계자들에게 이명박 정부 산림규제개혁 추진 성과 및 2011년도 21개 규제개혁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규제개혁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수요자 등에게 산림규제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주기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윤영균 청장은 규제개혁은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점 과제이므로, 적극적인 규제개혁 현장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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