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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무단점유업체 법원에 패소

  • 전유리 기자 기자
  • 입력 2011.10.27 17:09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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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을 무단 점유했다가 관할 관청의 지적을 받자 울타리를 이리저리 옮기며 행정처분을 피하던 업체가 결국 법원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7일 화약류 저장소를 운영하는 A사가 단양국유림관리소를 상대로 낸 불법산지 전용지 복구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09년 11월 충북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 충북 단양군의 한 산지에서 화약류 저장소를 운영해 왔으나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같은 달 국유림 일부에 저장소 철조망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복구 명령을 내리자 A사는 철조망을 자기 땅으로 옮긴 뒤 복구 준공승인을 받았다. 2개월 뒤 충북경찰청이 저장소와 철조망 간격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을 지적하자 철조망을 다시 국유림으로 옮긴 뒤 검사합격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단양국유림관리소가 지난해 12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림을 무단 점유했다"며 복구명령을 다시 내리자 A사는 "무단점유 면적이 25㎡에 불과해 산지관리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예방하고 훼손된 산지를 사후적으로나마 원상회복함으로써 산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산지관리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복구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사는 화약류 판매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원고가 판매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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