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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1.10.31 15:59
  • 조회수 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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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조심기간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림항공본부 원주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창범)에서는 산림청의 지시에 따라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36건의 산불로 약 30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에 따라 소중한 국가재산 및 국민의 재산도 많은 손실이 있었다. 특히 산불의 주원인은 산을 찾는 사람들의 입산자 실화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인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가장 큰 노력을 하여야 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원주산림항공관리소에서는 중형헬기(Bell206L-3)를 이용하여 산불발생 취약지역 감시활동 및 공중계도 방송을 하여 산불예방에 노력 할 것이며, 대형헬기(KA-32T,까모프)를 이용하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하여 휴일, 평일 할 것 없이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의 원활한 비행을 위하여 산불현장정비가 가능한 이동정비팀을 운영하여 산불발생 시 정비로 인한 산불진화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원주산림항공관리소장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에 동참해 주시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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