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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송군 순환 수렵장 운영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11.05 13:28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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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청송군에서는 농작물 유해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 수 조절을 위해 2011.11.01부터 2012.02.20까지 약 4개월간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가능 인원은 선착순 1,000명까지 이며 수렵장 사용료는 엽총으로 멧돼지 포획이 가능한 적색 승인권은 엽기내 1인당 41만원, 고라니 청솔모의 포획이 가능한 황색 승인권은 31만원, 장끼, 멧비둘기 등 조류 포획만 가능한 청색 승인권의 경우 21만원 순이다.


그 외 공기총과 30일, 10일, 5일, 3일 등 다양한 포획 승인권을 본인의 형편에 맞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청 홈페이지나 군청 환경산림과 환경관리담당(054-870-6181~6184)로 문의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도내 6개 시․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하며 청송군의 수렵장 면적은 665.59㎢로 군전체 면적의 약 79%정도이다. 도로로부터 100m이내 지역, 공원구역, 자연휴양림,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사찰․교회 경내, 도시지역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수렵 기간 중에 전국 각지에서 엽사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게 되므로 수렵장사용료 수입으로 군 재정 확충 뿐 아니라 관광, 숙박, 음식업소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 총기 오발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가축의 피해가 우려 되는 만큼 산에 갈 때는 밝은 색 옷을 입고 가며, 가축사육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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