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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산불방화범신고자 포상금 제도 운영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1.11.11 16:19
  •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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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에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도래하였으며, 일기예보에 의하면 금년 가을철 강수량이 예년보다 다소 적을 것이라는 기상전망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산불예방 및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일반 국민의 산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고에 따른 산불 가해자 검거에 주력 할 계획이다.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란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그 대상은 산불발생 초기에 산불을 발견하고 산림행정관서 등에 신고하여 산불초동 진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산불 방화범을 목격하여 신고하거나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대상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으로 일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산불예방과 신고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본 제도운영에 따라 금년 가을철 산불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11월 1일부터 산불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40명, 산림보호강화사업요원 24명, 관리소 직원 20명 등을 중심으로 산림주변 소각행위 단속, 입산통제 등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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