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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집’주변 산불안전벨트 조성

  • 강진아 기자 기자
  • 입력 2009.03.18 20:59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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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격공간과 완충지대 조성... 이용객 안전성 강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성부근)는 전국 29개 국유자연휴양림에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과 목재건축물(숲속의집 등) 사이에 이격공간 및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용객이 많은 국유자연휴양림의 경우 산불로부터 이용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번사업은 목재건축물 주변의 산림을 띠 모양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2009년 진행될 사업면적은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포함하여 총 43.1ha이다.

그러나 자연휴양림 특성상 목재건축물 주변의 산림을 모두 제거할 경우 휴양공간으로서의 이용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지난 2008년부터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관계기관이 함께 현장토론회를 거치는 등 자연휴양림 특성에 맞는 산불방지사업을 구상한 결과,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숲가꾸기를 실시하되, 경관상 산림휴양가치 및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최대한 존치시켜 산불방지와 이용객의 안전, 자연휴양림 환경정비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산불방지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와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번 산불방지사업 추진이 목재건축물과 산불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이용객의 안전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산불방지 숲가꾸기」란 목조건축물 주변의 숲이 산불에 강하고 건강하게 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함
 ▶ 이격공간조성 : 목조건축물로부터 20~25m이내에 있는 나무(불에 타기 쉬운 침엽수)를 제거하여 산불위험을 줄여주는 것
 ▶ 완충지대조성 : 목조건축물 주변의 숲에 폭 25m이상으로 솎아베기와 가지치기를 해서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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