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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산양삼재배시 생산신고 의무화

  • 전유리 기자 기자
  • 입력 2011.11.22 11:45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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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밀양시는 특별 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산양삼 재배 농가와 앞으로 재배할 농가는 담당 시·군에 의무적으로 생산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고 의무화는 일부 산양삼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원산지가 바뀌는 등의 문제가 발생, 안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양삼 재배농가와 재배할 농가는 생산적합성 조사(종자에 대한 농약 검사) 결과를 첨부해 오는 12월31일까지 시청 산림녹지과로 신고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단, 지난 7월25일 이전부터 특별관리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생산적합성 조사 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생산과정도 생산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유통·판매나 수입 통관하고자 할 때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 규격화된 포장재에 품질표시를 정확히 한 후 유통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재배한 산양삼은 모두 폐기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 산림행정담당(055-359-53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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