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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발견 시 소리치거나 등을 보이지 마세요 !

  • 서동준 기자 기자
  • 입력 2011.12.05 16:16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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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구시, 상황별 대처요령 홍보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강구 주력 -

대구광역시는 최근 야생 멧돼지들이 도심의 주택가 등에 잇따라 출현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상황별 대처 요령의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11~12월은 멧돼지의 교미기간으로 공격성이 매우 높고, 겨울철에는 가족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므로 꼭『상황별 대처요령』을 사전 숙지해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멧돼지 발견 시에는 멧돼지를 쫓기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갑자기 움직여 멧돼지를 흥분 시키지 말고 주위의 건물, 바위, 나무 등에 몸을 숨기고 신속히 112, 119, 128 또는 시, 구․군 환경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대구시는 멧돼지 도심출현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출현 신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구․군,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과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구․군별로『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 신속한 출동․포획으로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멧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주요 등산로 등에 100여개 현수막과 시․구․군 홈페이지, 홍보전단지, 구정소식지(반상회보) 등으로 홍보하고 야간 산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구시 황종길 환경정책과장은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과 협조해 멧돼지 서식밀도의 정기적인(2년마다) 조사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확대(3→6마리/일)를 통해 멧돼지 개체수를 적정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가 잦은 지역에는 전기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멧돼지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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