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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서둘러야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1.12.07 17:37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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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12월 1일 오전 10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학계, 산업계,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과 「목재산업 진흥 종합계획(안)」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국회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계류중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최근 국가간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저감 방안의 하나로 목재이용을 증진하고 국제적인 목재자원 보호정책에 대응하여 국산재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목재문화 진흥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목재문화 지수 측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건축물에 사용된 목재의 탄소저장률을 측정·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목재의 품질향상 및 목재이용 증가로 인한 물리·화학적 피해예방을 위하여 목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아울러 목재유통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법벌채 방지를 위해 벌목 및 제재업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마련한 「목재산업 진흥 종합계획(안)」은 그동안 목재산업 발전을 위하여 각계에서 논의되어 온 사항을 바탕으로 대내외 여건 및 현황 분석 및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추진과제와 그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였다.

  추진과제는 국산재의 안정적 공급,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목제품 이용 활성화, 목재산업 진흥 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시 각 추진과제별로 4∼5개의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달성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 모두에서 박종호 산림자원국장은 과거 ’60∼’70년대에 합판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한 목재산업은 이후 건설경기 위축 등 국내외 환경변화로 계속 침체되어 왔으나,

  최근 목재 및 목재제품이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으면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큰 틀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고 법안 및 종합계획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정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FTA 비준과 관련하여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 법률 제정에 변수가 될 수 있으나, 그동안 목재산업계의 염원이 담겨있는 만큼 이번 18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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