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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연말연시 산불방지 특별예방대책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12.23 15:21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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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앞두고, 해맞이 관람객, 성묘객 등 많은 인파가 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시는 ‘연말연시 산불방지 특별예방대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12월 24일부터 2012년 1월 1일까지(9일간)를 ‘산불방지 중점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특별감시 및 유사시 초동진화 태세 확립을 위한 집중근무에 나선다.

우선, 해당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의 근무가 강화된다. 시 및 구·군, 부산시시설관리공단 등 20개 기관으로 구성된 대책본부 근무자를 ‘산불경계경보’ 발령 수준(소속기관의 1/6)으로 상향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대책본부 근무자들은 산불발생예상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산불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12월 31일부터 진행될 ‘2012년 해맞이 행사’의 일몰·일출시간 전·후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해 맡은 구역에 대한 철저한 순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불감시원을 대상으로 산불 발생시 대처 요령 및 입산객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통해 해맞이 입산객들의 안전관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해당기간 동안 야간기동순찰대를 편성해 임도 및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을 중점 순찰하는 등 철저한 산불방지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산불 조기발견과 초등진화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그리고 산불발생시에는 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이밖에도 부산시는 해당기간 동안 △해맞이 등 등산이나 입산시 구·군 등 관할 산림부서에 문의해서 입산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담배피우는 행위도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산림 내에서는 일체의 화기물 소지 및 흡연을 하지 말 것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 이내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객들에게 나눠주는 등 시민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서게 된다.

한편,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부산시 산불방지대책본부(푸른산림과, 051-888-4251~4254) 및 소방관서(119), 구·군 및 동사무소, 각 경찰관서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입산자 실화’가 산불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등 위반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시민들께서도 연말연시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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