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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을 산림청에 파세요, 맑은 공기로 돌려드립니다.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1.04 09:34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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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처 및 산림자원 증축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국토 보전을 위해 2011년도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할 구역인 10개 시․군 사유림 374ha를 매수하였으며, 금년에도 18억원의 예산으로 303ha(산림경영 임지: 300ha, 백두대간보호구역 토지: 3ha)의 사유림을 매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국유림에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입지 여건이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과「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등 산림 관계 법률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 등이다.

매수절차는 산림소유자가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산정된 가격으로 하여 매매계약 체결하며, 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매도승낙서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 산주는 금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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