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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무단점유지 철저 조사』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2.01.17 14:35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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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철저 조사”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목)는 2012년도 정책 방향에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변상금부과 및 원상복구 등 의법조치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지역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무단점유지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무허가 벌채․굴취 및 불법산지전용 등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형사처벌 및 원상복구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목)는 2012년 1월9일부터 전, 답 등 경작지와 연접되고 경계가 모호하며, 지적선이 복잡한 조림대부 및 분수림 반환지역 10필, 100ha 국유재산에 대하여 무단점유 및 재산권 분쟁 등 지적에 관련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김경목 소장은 “이번조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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