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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불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재정비 ”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1.19 17:34
  • 조회수 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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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85호』에 의거 2012년 산불재난 위기관리 현장조치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산불 또는 일일 대응능력을 초과하는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장에서 산불 상황단계에 따라 유관기관 및 각종단체와 조치하여야 할 임무⋅역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거나 산불이 대형화되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상황에 적용하여 유관기관 간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조기 진화, 진화인력의 제대 편성 및 반별구성, 임무부여, 진화자원 헬기, 인력, 장비 등 산불상황을 진화계획에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양양국유림관리소의 산불 신고단말기 확대 보급 및 운영 활성화와 산불위험예보(SMS문자 전송), 등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가동, 산불감시요원 배치, 산불조기 감시망 구축⋅운용하여 산불조심기간 뿐만 아니라 연중 자발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이행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국유림관리소와 유관기관이 서로 상생하는 산림 행정을 전개하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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