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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품 생산업체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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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1.3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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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은 최근 사용량이 늘고 있는 목제품의 품질관리와 불법, 불량 목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동부청 품질 단속반과 (사)한국목재보존협회 공동으로 1월 31일부터 일제 점검에 나섰다.

특히 이번 일제점검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방부목재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동해시, 평창군 등 10개 시·군에 소재한 방부목재 생산업체의 출하 또는 유통예정인 방부 목재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게는 관련법에 의거 2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며, 검사를 피하거나 방해한 자 및 질문을 방해한 자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목제품 품질관리와 단속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막고, 점차 단속대상을 목재펠릿, 목탄, 목초액 등으로 확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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