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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봄철 산불조심기간 야외 취사행위 제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2.02.06 14:50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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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 국립자연휴양림 내에서의 야외 취사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 36개소 중 야외 취사행위가 가능한 곳은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을 비롯한 20개 지역에서만 숯을 이용한 취사행위가 가능하며, 모닥불․장작불 사용은 절대 금지된다. 또한 숯 사용도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6개 지역에서는 산불조심기간에 야외취사행위를 하지 못한다.

 한편, 문화재 복원용으로 사용되는 금강소나무림이 대면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 국립공원 내 위치하고 있는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은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는 연중 야외 취사활동을 하지 못한다.   국립자연휴양림별로 야외 취사행위 가능여부는 현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www.huyan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경덕 소장은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숲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품격있는 산림휴양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드리기 위한 것이니만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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